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1970년대 고급 아파트촌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동부이촌동이 강북지역 한강변 초고층 주거시설의 랜드마크로 또한번 새롭게 변신한다. 지상 56층, 42층, 36층 총 3개동으로 구성된 초고층 주거시설이 오는 8월 1일부터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당분간 건립되기 힘든, 강북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주거시설로 지난 2013년 4월 서울시가 한강변 건축물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기 전인 2009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인근에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한강공원 등 대형 공원이 있는데다 강남권, 강북권, 강서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인증 획득을 목표로 최고의 주거성능등급 아파트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지는 준공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삼성물산 권진학 현장소장과 (주)우진아이엔에스(대표 홍평우 손광근) 김동원 현장소장을 만났다.
본 연구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의한 미래 주거문화 계획에 관한 기초연구수행을 목표로 한다. 향후 주거문화는 핵가족화 현상과 1인 주거민의 증가로 오늘날 아파트로 대표되는 집합 주거형태가 아닌 여러 구성원을 가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융합 집합주거문화'로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집합주거문화의 기초연구로서 오늘날 집합주거문화가 서구사회에서 수입되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개발업자 정세권에 의해 한국형 집합주거문화가 이미 존재했음을 도시적 그리고 건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정세권이 계획한 개량한옥은 기존의 한옥의 단점을 보완하며 한옥의 표준화와 같은 한옥의 물리적인 측면의 현대화의 가치도 있지만, 한옥 내부공간의 현대화는 한국형 집합주거문화의 시초라는 관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수행한 정세권의 개량한옥 주거단지는 향후 우리사회에 필요한 한국형 융합 집합주거 문화 계획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관점을 우리 나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외 거의 모든 ‘삶의 질’선행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주택’,‘주거환경’,‘주거장소’등 주거에 관한 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삶의 질 연구에 있어 주택 및 주거환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빈곤을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최저주거기준 측면, 그리고 주거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주거빈곤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빈곤층은 달동네.산동네라 불리는 불량주거지,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며, 이들은 주로 주택점유 형태상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의 임차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발전대안 모색을 위해 주거분야 ‘삶의 질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의 내용으로 주택 그 자체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안전 등의 광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부문(정부, 민간부문, NGO/CBO, 주민)별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 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 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타 거처(1.3%) 및 지하 옥상 거주 비율(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달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북권과 서남권 방면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성가구주, 중장년층, 이혼가구, 저학력 및 대학 대학원 재학생, 비아파트 거주가구, 15~20년 경과주택 등에서 높은 미달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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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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