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 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최근 기업이나 조직에서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웹을 사용한 기밀유출, 불필요한 웹 사용, 비 업무관련 사이트접속 등의 문제점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사용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 모니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웹 사용 네트워크 모니터링 서버와 웹브라우저로 간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애플릿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협력사와 '핫라인'을 가동,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뽑기에 나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및 건설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 강화에 이어 구두발주,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파악하려는 조치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쌍방향소통 강화로 볼 수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신원노출을 없애 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다목적댐 하류하천은 댐 건설당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설계방류량에 대응하도록 하천정비가 시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댐 하류하천은 댐과 별개로 하천정비가 시행되어 왔으며, 관리 또한 댐과 이원화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댐하류하천은 제방월류, 하천구역내 사유지 및 불법시설물 등의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댐 본래의 치수기능이 저하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15개 다목적댐 여수로 방류가 설계방류량의 16%(15개 다목적댐 전체 여수로 설계방류량 $57,004m^3/s$${\rightarrow}$ 무피해방류량 $9,300m^3/s$)에 불과하고, 대규모 홍수 발생시 댐하류지역에서 막대한 피해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댐운영 제약사항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07년부터 연차별로 소양강댐을 포함한 22개댐 하류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용담댐 하류하천정비를 시행사례를 통해 댐운영 제약사항해소와 이에 따른 댐의 치수기능 회복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댐방류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댐운영 제약사항은 하천구역내 사유지를 포함해하여 총 8건이며, 구조적 대책인 제방 축조와 비구조적 대책인 사유지 보상 등을 통해 댐 무피해방류량을 현재 $700m^3/s$ (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22%)에서 $2,730m^3/s$(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85%)로 증가 방류 할 수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으로 불가능한 하천구역내 불법 경작지 및 시설물 등이 일부 잔존하여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이원화된 현행 관리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하류하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관리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배합사료첨가용 동물용의약품 감축 추진 $\cdot$동물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 제출 $\cdot$한$\cdot$일 FTA 동물용의료용구 제외 의견 제출 $\cdot$축산물 위생$\cdot$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설명회 참석 $\cdot$소독약품 오용방지를 위한 제품표시 관련 조치 $\cdot$동물용의약품 무환수입신고 철저
구제역 발생시 구체적인 방역요령은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가 수행되며, 이 요령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행정지침으로 전달된 방법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본 기고는 구제역 방역을 일선에서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한 바, 모든 감수성 동물은 최종도착지가 도축장인 점을 감안할 때 도축장방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였으며 일선 방역 검사기관의 능력과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방역 및 검사업무는 물론 제반 행정사항을 검사원에게 일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업무가중에 의한 검사처리능력의 한계점을 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 및 자체 가상 시나리오 작성시 도축장 방역을 보완하여 유사시 효율적인 방역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검사원의 증원방안 (2) 검사업무 보조원 확보 방안(기능직 공무원 대체) (3) 정육 및 부산물 처리장 선정(특히 오수 및 장내용물 처리방안) (4) 사법권의 적절한 활용방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 ·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과징금 부과시 감경, 과거 3년간 누적벌점 감점)키로 했으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참)도 개정했다.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되어 국내 통신설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기술적 요건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디에서나 이동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내통신망의 설계시 구내 간선계에 광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용이 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들과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0일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HACCP평가기준과 HACCP적용 작업장의 지정변경사항 중 소재지변경을 추가하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8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평가기준은 2008년 3월부터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 실무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개발됐으며 HACCP적용 작업장 지정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현행 중요관리점 회사명 대표자 변경 등에 한하여 변경지정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불가피하게 HACCP적용 작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HACCP관리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지정변경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무분별한 소재지변경에 따른 HACCP 수준저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소재지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HACCP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검역원은 이번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평가기준 개발과 HACCP 적용 작업장의 소재지 지정변경 인정으로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확보와 HACCP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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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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