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제 하에서 기업규모와 기업특성 및 조세지원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점증을 하고자,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되는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기업특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다음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조세지원에 따른 세액공제가 법인의 조세부담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입증한 결과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조세지원제도는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법인세부담율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수출, 투자, 증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등의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단일연도의 자료만을 이용한 점등을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인 R&D 직접 보조금과 R&D 조세감면이 경제불황의 시기에 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는 보완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07~2009년 간의 정부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을 동시에 받은 2,751개 기업의 7,038개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기업 미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방법과 패널확률효과(RE) 모형을 적용한 결과, 경제불황 기간(2008~2009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으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효과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다.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는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 모두에서 경제 불황기간에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경제불황 이전과 비교하여, 불황 중에는 대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에, 중소 벤처기업은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력성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가 불황에 있는 경우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R&D 투자가 경기역행적이라는 슘페테리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에서 신흥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각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의 R&D혁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정책 가운데 조세지원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정책이며, 우리나라 R&D 지원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해외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개발비보다 명확한 성과변수인 혁신제품의 기업 매출액 비중과 특허출원건수를 성과변수로 활용하여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과 후, 모두에서 조세지원정책이 특허출원건수에서 강력하게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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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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