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종목별로 수많은 스포츠 협회의 결성을 가져왔다. 스포츠협회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다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공익적 단체라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보고 및 세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재무 및 사업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제반 규정 또한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익적 스포츠 협회의 회계 및 조세에 관한 독일의 법 모델, 즉 통상적으로 영리단체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조세기본법상 규정된 공익성의 가정들을 충족시키는 모델에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의 회계 및 조세의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둥을 위해 과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특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공시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련성을 조세회피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자발적 정보공시의 대리변수(proxy)는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를 활용하였으며, 유효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을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기업 1,396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 자발적 정보공시와 유효법인세율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유효법인세율 측정치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일수록 시장의 반응을 중시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정보를 산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건전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공시활동(IR)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대표적인 조세회피 대리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좀 더 높은 공시수준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좋은 신호(good signal)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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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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