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기업이(미국의 입장에서 본) 미국기업을 인수할 때에 경쟁자인 미국기 업보다 왜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미엄을 지불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고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피인수기업(被引受企業)의 재산증식효과(the wealth effect of foreign takeovers)및 그것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인수에 의한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한 경우가, 미국기업이 자국기업을 인수한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를 얻기 위해, 피 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지불방식(支拂方式)(payment method), 인수형태(引受形態)(acquisition type), 납세상황(納稅狀況)(tax status), 피인수기업(被引受企業)의 규모(規模) 및 인수발표시점(引受發表時點) 등의 요인들을 미리 통제하였다. 그리고,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를 위해 조달한 부채(負債)의 이자지불에 대한 모국 및 미국에서의 이중적인 법인세 감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 결과는 각국(各國)의 상이한 조세제도(調稅制度)가 외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시에 발생하는 재산증식효과의 주요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외국기업(外國企業)의 국적(國籍)이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특히 일본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미엄를 지불하였다. 그리고 인수기업들 사이에(외국기업 대 외국기업 혹은 외국기업 대 미국기업)경쟁이 존재할 경우, 피인수기업의 주주들이 누리게 되는 초과수익(超過收益)(abnormal returns)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기업경영권(企業經營權)을 매매하는 국제시장(國際市場)(global market for corporate controls)도 미국국내의 기업경영권 시장 만큼 경쟁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외환(外換)의 구매력지수(購買力指數)로부터의 이탈(離脫)(deviation from purchasing power parity)이나, 외국의 인수기업과 미국의 피인수기업의 산업적 특성 등은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조대 이원익의 정치활동을 검토하고 정치 행위자로서 선조와 이원익간 비교를 통하여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선조와 이원익 모두는 당시 백성들의 삶과 정치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선조는 정치로부터 백성의 삶으로 접근한 반면에, 이원익은 백성의 삶으로부터 정치에 접근하였다. 전자는 정치가 요구하는 바대로 백성의 삶이 변형될 위험성과 수단화의 위험성이 있다. 후자는 백성의 삶이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백성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원익의 주목은 관념으로서 백성이 아닌 실재로서 백성의 이해에 대한 강조이다. 이원익은 백성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백성과 상대(相對)한 계층들간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여, 상호간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기능적 소통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이원익은 지식중심적 질문보다 사태-현상 중심적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원익은 백성의 급선무와 그것의 해결방안의 제시에 주안하였다. 이원익의 주장에서 성리학적 주제들보다 공납, 군역, 요역, 조세 감면과 면제, 그리고 수령임명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가 발견되는 이유이다. 이원익이 생각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백성들이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백성들의 힘에 여유가 생기고(관민력(寬民力)),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즐김(낙민생(樂民生))으로서 자신의 삶에 편안해 하는 것(안민(安民))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가 지향할 바이지만, 이원익은 백성들의 삶이 국가의 삶을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국가가 백성을 대신해서 살아주려는 방식을 철저하게 경계하였다. 이원익에 있어서 정치의 시작처는 조정이지만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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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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