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에서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급수청약과 급수공사의 시공에 있어 부조리와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상수도 급수제도를 개선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부훈령 제371호(1977. 9. 29)로 상수도 급수조례 준칙을 제정 공포한바 있으며 이의 전문을 계재하오니 업무에 참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 6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조례의 제정법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통합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통합조례(안)은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관장, 정원, 분관 등의 설치, 하부조직, 사용, 양도$\cdot$전대의 금지, 자료 및 시설물의 변상, 입관제한, 자료위탁,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독서진흥,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조항도 있을 것이므로 당해 지역의 제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거나 수정$\cdot$보완함으로써 시대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 지원이며, 간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IMF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감소하였다. 연도별 귀농가구의 동향은 1998년 6,409가구를 정점으로 1999년에 4,118가구로 감소하였다가 2001년경에는 매년 1000가구 미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말 기준으로 2,218가구에 이르는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과소화 시군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정착하는 귀농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급기야 2009년 4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도 있지만 건강한 생활 및 웰빙 전원생활 영위를 위한 이주 등 그 원인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주하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또한 하나의 유인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인 지원대책이 시작된 시기임을 볼 때 그 연계성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검증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귀농인의 입장에서는 선배 귀농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방조례의 내용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34개 시군에서 지방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3개 시군에서는 시행규칙도 완비하였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빈집수리비용, 의료 학자금, 영농정착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금의 직접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귀농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으려면 직접적 자금지원을 벗어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래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 전국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위한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설치 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하여 진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 신청된 조정에 대하여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급의 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례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고 축적된 경험이 없어 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우리나라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찾아보고 또한 실제 유통분쟁위원회의 조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위원회위원장의 선임문제를 비롯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회의 의결,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조정시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역 도소매업자 상생의 원칙을 비롯한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 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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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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