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대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대응과 관련된 부산광역시의 재난관리 조례와 16개 구 군 재난관리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평가모형(Yun, 2011)인 유기성, 전문성, 통합성, 현장대응성의 4가지 차원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현장대응성과 관련된 조례조항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기성, 전문성, 통합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유기성과 통합성을 보완하기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의 활성화와 업무체계의 일원화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 지방당국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규제를 행하였으나, 지방당국간의 조례내용 차이로 인해 건축공사 수행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불편이 초래되어, 1980년대 중반에 건축관련 법규를 통합 하고 건축조례를 대체하는 단일화된 건축규칙을 제정하여, 새로운 건축규제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골간을 이루는 건축법 및 건축규칙과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영국의 건축법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의 규범적 체계에서 목적,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성 체계에서는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규정 정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 인식개선 조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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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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