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북 재정비촉진지구가 확정됐다. 그 동안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오던 뉴타운 사업을 건설교통부가 지구로 지정한 것. 지구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대량으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층수 제한이 풀리는 등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도시 재정비촉신지구를 돌아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했다.
국내 통합수자원관리기술 수준은 계속되는 연구와 개발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되나 개발된 기술의 실용성, 적용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자원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자 강원도 평창군의 평창강 유역을 대상으로 통합수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평창강 유역의 대부분이 평창군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평창강 유역 단위로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부문은 평창군을 기준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수, 치수, 환경, 조직 및 정책 부문으로 나누어 평창군의 수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평창군 수자원관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분석(SWOT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창군의 강점은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약점은 수자원관리를 위한 총괄조직이 없다는 것이고, 위협요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로 홍수피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평창군의 기회요인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토지 및 수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SWOT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평창군 물문제 해결을 위한통합수자원관리 실행을 목표로 '평창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평창군의 통합수자원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물관리위원회 운영 조례(2009.9.11, 평창군 조례 제1919호)'가 제정되었고 평창군 물관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의 구성도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지원할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 지원 시스템도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0년 4월 평창군 물관리위원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평창군 스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물관리 비전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구축된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지원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수자원관리 적용 노력을 통합수자원관리 성공 사례로 발전시켜 나아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좋은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시설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법에 따라 개발 및 적용 되어왔으나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LID 시설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여건에 맞는 LID 시설을 개발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표함으로써 한국형 LID 시설을 대단위로 적용 하고 검증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울시의 2014년 전부개정조례에 따르면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항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투수포장 주차장을 설계 할 수 있도록 투수 주차장형 LID 시설을 검증할 수 있는 투수효율성 검증실험단지를 설계 및 구축 하였다. 과거 도심의 우수배제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으로 단기간에 우수를 차집하여 배제하는 방식이었으나, 근래에는 집중형 우수배제 시스템의 위험성, 경제성 그리고 용량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순환도시 및 지속가능한 도시 등이 분산형 우수배제 시스템의 예이며, 주차장, 도로, 건물 등 불투수 표면으로부터의 우수를 지면으로 침투 및 침루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꾀하고 있다. 침투 및 침루 능력은 각각 포장체 및 포장면 하부구조의 재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료의 선정은 하부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우수 배제를 위한 유공관은 접합점에서 강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유수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저류조 설치는 강수의 활용목적에 맞게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수 주차장형 LID 시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포장체의 재료에 따른 공학적 성질, 하부구조 구축방법 및 재료 선정 그리고 유공관 배열 등에 따라 그 시스템의 거동이 변화하므로 기존에 행해왔던 단순 재료실험으로는 투수성 주차장의 우수배제 시스템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투수효율성 검증실험단지 설계 및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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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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