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건문의 진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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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란 (On the Recent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Uncontested Principle)

  • 최원배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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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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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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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이병덕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고 나섰다. 나는 여기서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이병덕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하다는 주장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나는 그가 그런 견해를 내세우게 된 것은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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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 (The Uncontested Principle and Wonbae Choi's Objections)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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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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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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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필자는 두 논문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송하석 교수의 반론"에서 직설법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질료적 조건문 '$A{\supset}C$'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최원배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첫째,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필자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통상적으로 조건문 가운데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필자가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을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셋째,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됨으로써 '$A{\rightarrow}C$'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필자의 견해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최원배 교수의 비판들이 필자의 견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첫째, 필자는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A{\rightarrow}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A{\supset}C$'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약한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사실이 함축되지 않는다. 셋째, 우연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참이 되는 경우는 오직 'A'에 필요한 숨은 전제를 추가하여 'C'가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경우라는 최원배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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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법적 조건문의 인식적 수용조건

  • 원유나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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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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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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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만약(If)$\sim$라면, (then) ...이다.' 형식의 조건문 중에서도 직설법적 조건문의 적법한 사용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다. 일반적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은 발화자가 전건을 확신하지 못하는 인식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가정법적 조건문은 전건이 성립하는 특정한 세계에 대한 진술로 이해된다. 직설법적 조건문의 인식적 수용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이론의 조건문의 수용과 주장을 진리조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만족스럽다.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보면, 한 언어의 유창한 사용자가 조건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한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대안적 사용 조건인 '인식적 수용조건'을 정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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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문에 관한 성향적 분석

  • 노호진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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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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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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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직설법적 조건문의 이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각자 옳을 것 같지만 모두 참일 수 없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세 원리들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직설법적 조건문을 진리 함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주관적 확률'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논증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성향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 이론이 세 원리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 조건 혹은 주장가능성 조건을 제시하는 아담스 논제는 조건부 확률이 두 절대적 확률의 비로 정의된 다면 옳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건부 확률을 성향적으로 정의할 경우에만 아담스 논제는 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담스 논제의 주장가능성 조건을 진리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론도 논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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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확률과 조건문의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ies and Probabilities of Conditionals)

  • 최원배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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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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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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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조건문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과 같을 수 없음을 보이는 루이스의 '사소함 결과'(the triviality results)는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증명의 정확한 구조와 그 의미를 파악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루이스 증명의 한 형태가 제시되고 왜 조건문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과 같을 수 없는지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이 제공된다. 이와 아울러 이런 결과가 갖는 철학적 함축이 무엇인지가 논의된다. A일 경우 C일 조건부 확률은 A가 성립할 경우 C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 점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인 등식 Pr(C|A)= Pr(A & C) / Pr(A)에 잘 반영되어 있다. 조건부 확률이 갖는 이런 독특한 성질과 조건부 확률과 언제나 같은 확률을 갖는 명제를 찾으려는 노력이 허사로 끝나게 마련이라는 점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만약 이 점이 옳다면, 우리는 조건문은 그냥 주장과는 아주 다른 조건부 주장을 표현한다고 보아야 하며, 조건부 주장은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 사이비 주장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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