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은 4개의 항로가 설정되어 있다. 광양항 제1항로는 광양항 항계에서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여수구역)과 연결되어 있고, 낙포각 사포부두(원유부두 북측) 전면 해상에서 광양항 제2항로와 광양항 제3항로 및 제4항로가 분기 합류된다. 이 글은 광양항 제1항로에서 제2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선박과 광양항 제3항로에서 제1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선박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건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 개항내 항로가 분기 합류되는 수역에서 합의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점과 현행 광양항 항로의 재배치 필요성,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광양항내 안전한 속력을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장 및 항해사가 알 수 있도록 해도 및 "Guide to Port Entry"에 반영할 것, 그리고 VTS관제사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도록 권고 또는 지시 필요성 등의 교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연구배경: 다제내성결핵 치료에서 감수성으로 증명된 1차 항결핵제는 가장 항결핵효과가 큰 약제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다제내성결핵 환자에서 표준 1차 항결핵제사용 후 1차 항결핵제에 대한 추가 내성 획득의 빈도와 그 위험 인자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2004년 1월에서 2008년 5월까지 국립마산결핵병원에서 약제감수성 검사가 보고되기 전 표준 1차 항결핵제로 치료받은 다제내성결핵 환자 중에서 1차 항결핵제 치료 전과 1차 항결핵제 치료 후의 연속된 두 시점의 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가 모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결 과: 표준 1차 항결핵제로 치료 받은 41명 중 14명 (34.1%)에서 ethambutol (EMB) 혹은 pyrazinamide (PZA)에 대한 추가 내성이 획득되었다. 치료 전 isoniazid (INH), rifampicin (RFP)에만 내성을 보였던 11명 중 3명(27.3%)에선 EMB와 PZA에 동시 내성, 3명(27.3%)에선 PZA에 추가 내성이 획득되었다. INH, RFP, EMB에 내성을 보인 18명 중 6명(33.3%)에서 PZA에, INH, RFP, PZA에 내성을 보인 6명 중 2명(33.3%)에서 EMB에 추가 내성이 획득되었다. 대상 환자 중 10명(24.4%)에서 1차 항결핵제 치료 전 내성이었던 약제가 치료 후 감수성으로 전환되었다. 추가 내성획득과 연관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 론: 우리나라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에서 1차 항결핵제는 추가 획득 내성의 위험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계장$\cdot$부화장의 효율적 방역관리와 추백리$\cdot$가금티푸스의 사전예방을 통해 양계농가에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cdot$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계장$\cdot$부화장방역관리요령이 지난 12월 6일 고시되어 오는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
한국과 중국은 지난11월8일,9일 양일간 중국에서 '제3차 한중해운회담'을 개최하고 한-중간 해운항로 개방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우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3년 이후인 2009년부터 완전 개방하고, 카페리항로는 컨테이너항로 개방 후 3년이 경과한 다음부터 완전히 개방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다음은 회담결과를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다제내성결핵과 광범위내성결핵은 결핵 치료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Löwenstein-Jensen 고체배지와 pyrazinamide for pyrazinamidase를 이용하여 약물감수성시험(DST)을 시행하여 내성으로 전환되는 항결핵제 패턴과 평균 추적 기간을 분석하였다. 항결핵제 중 1개 이상의 항결핵제 내성을 보인 증례들에서 초기 의뢰 시 INH 항결핵제에 내성인 경우가 55명(33.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내성으로 전환된 항결핵제는 EMB 17명(26.6%), RFP 14명(21.9%), QUI 14명(21.9%), PZA 12명(10.9%) 순으로 조사되었다. 10개의 항결핵제에 모두 감수성인 증례들에서는 INH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 전환은 43명(7.2%)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평균 추적 기간은435.6일로 조사되었으며, 내성으로 전환되는 항결핵제의 내성전환율은 INH 43명(7.2%), RFP 23명(3.9%), SM 11명(1.9%), QUI 4명(0.7%), AMK 3명(0.5%), EMB 3명(0.5%)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결핵제에 대한 감수성에서 내성으로의 전환은 특히 다제내성결핵과 광범위 내성결핵의 전환되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결핵 치료에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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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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