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실험은 식이 제한 급여에 따른 비만형 당뇨병 환자의 체중 및 혈중 지질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람의 비만형 당뇨병과 유사한 병리소견을 나타내는 OLETF 횐쥐를 이용하여 자유급식군, 식이 급여량 20% 제한군과 식이 급여량 40% 제한군으로 나누어 12주간 사육한 후 체중과 혈당, 혈청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량을 측정하여 식이 제한 급여 에 따른 혈청 지질량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LETO 횐쥐에서 자유급식군은 12주 후 체중이 41% 증가되었으나 식이 급여량 20% 제한군은 22%, 식이 급여량 40% 제한군은 10%의 체중 증가를 나타냈고, OLETF 횐쥐에서 자유급식군은 24%, 식이 급여량 20% 제한군은 10%, 식이 급여량 40% 제한군은 -2%의 체중 증가를 나타냈다. 혈당량은 LETO 흰쥐에서 식이 급여량 20% 제한군은 혈당량이 감소되지 않았으나, 식이 급여량 40% 제한군은 12% 감소되고, OLETF 횐쥐 혈당량은 식이 급여량 20% 제한군은 15%, 식이 급여량 40% 제한군은 20%가 감소되었다. 혈청 중성지질량은 LETO흰쥐에서 식이 급여량 20% 제한군은 24%, 식이 급여량 40% 제한군은 27%가 감소되었고, OLETF 횐쥐에서는 식이 급여량 20% 제한군은 32%, 식이 급여량 40% 제한군은 37% 정도가 각각 감소되었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량은 LETO 횐쥐에서는 자유급식군, 식이 급여량 20% 제한군과 식이 급여량 40% 제한군에서 모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OLETF 횐쥐에서는 식이 급여량 20% 제한군은 15%, 식이 급여량 40% 제한군은 23% 정도가 감소되었다. HDL-콜레스테롤량은 LETO 흰쥐에서 식이 급여량 20% 제한군은 34%, 식이 급여량 40% 제한군은 43%가 증가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서 식이 제한 급여에 의한 체중, 혈당, 혈청 지질량의 변화가 OLETF 횐쥐에서 LETO 횐쥐에서 보다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식이 제한 급여에 의한 혈청 중성지질량과 혈청 총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량의 변화는 당뇨병에서 더 큰 변화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절식 및 재급여가 Sprague-Dawley 계통 수컷 흰쥐(55마리)의 지방조직내 LPL 활성과 지방합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아울러 재급여하는 동안 다양한 식이섭취 제한이 LPLghkf성과 지방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 조사하였다. 대조군(5마리)은 무제한 식이를 급여하였으며 실험 첫날 식이섭취 상태에서 바로 희생시켰으며, 그 외의 모든 쥐는 2일간 절식시켰다. 2일 절식 후 그중 5마리의 쥐를 희생하여 절식군으로 두었으며, 나머지 쥐(45마리)는 절식 후 식이를 재급여하였는데, 이때 재급여하는 동안 식이섭취 제한 효과를 보기 위해 ad libitum group, 20% food restricted group(ad libitum group의 80%) 및 40% food restricted group(ad libitum group의 60%)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재급여 후 7일, 14일 및 21일 째 되는 날 각각 희생하였다. 지방조직의 지방합성은 포도당이 총 지방으로 변한 양으로 측정하였다. 체중과 지방조직의 무게는 재급여 후 ad libitum group은 5일만에, 20% food restricted group은 14일만에 대조군 수준에 도달하였다. 재급여시 40% food restricted group의 체중과 지방조직의 무게는 재급여 후 21일째가 되도록 대조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식이 재급여 후 21일 때 ad libitum group의 혈청 총 콜레스테롤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 (p<0.05). HDL-콜레스테롤함량은 재급여시 40% food restricted group가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 (p<0.05). 그러나 HDL-C/TC비율과 중성지방함량은 처리군간에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절식 후 지방조직내 지방합성량과 LPL(HR-LPL과 TE-LPL)활성은 대조군에 비해 현저희 저하되었다. (p<0.05). 재급여 후 21일째 ad libitum group의 지방합성량은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p<0.05). 그러나 40% food restricted group의 지방합성량은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 (p<0.05). HR-LPL과 TE-LPLghkf성은 재급여시 ad libitum group과 20% food re-stricted group은 대조군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40% food restricted group은 재급여 후 21일째가 되도록 대조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절식 후 식이를 재급여할 경우 식이섭취 제한은 LPLghkf성이 증가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지방 조직내 지방축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실험은 제한 급여에 따른 비육돈의 성장, 도체특성 및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공시동물은 개시체중이 평균 81.52±1.11 kg인 3원 교잡종(Landrace×Yorkshire×Duroc)의 비육돈 24두를 사용하였으며, 2처리 12반복, 반복당 1두씩 완전임의 배치하여 27일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처리구는 무제한 급여(AF, ad libitum feeding)와 제한 급여(RF, restricted feeding)로 나누었으며, 제한 급여에서 증량이 필요한 경우 하루 전날 급여한 양의 10% 수준에서 증량하였다. 사양성적에서 RF의 일일사료섭취량이 AF에 비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으나(p<0.001), 일당증체량과 사료효율은 처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체특성에서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는 AF와 RF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체등급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서 두당 총 지육단가는 AF와 RF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료비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서 RF의 총 사료섭취량과 총 사료섭취비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p<0.001), 1 kg 증체 사료비는 AF와 RF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육기 제한 급여는 무제한 급여에 비해 총 사료섭취량과 총 사료섭취비를 개선시켜 사료비를 저감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일령 갈색 산란계 Isa-Brown을 3처리, 6반복으로 반복 당 60수씩 총 1,080수를 공시하여 각각 육성기에 제한 급여를 실시한 후 산란 시기에 산란율, 사료 섭취량, 사료요구율 및 계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산란기간 동안 제한 급여 처리구에서 산란율, 난중 및 산란 지속성 등이 대조구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사료 섭취량 및 사료 요구율에서는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였을 때 T1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계란 품질에서는 각각의 처리구간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산란계에서 육성기의 제한 급여는 자유 채식에 비해 뚜렷한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기간 생산성에서 성적이 향상되어짐을 나타났는데, 초생추 이후 $6{\sim}18$주령까지 사료 급여를 제한하였던 T1의 성적이 가장 좋게 나타나, 육성기 제한 급여 기간이 길더라도 산란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제한 기간 동안 성장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부족한 부분은 보상 성장을 통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적정 급여 수준 및 급여 강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며, 추후 제한 급여에 관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닭에 있어서 맹장을 포함한 하부소화관으로 요(尿)의 역류가 음수량 및 수분 배설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또한 사료의 섭취량이 요 (尿)의 역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시험하였다. 급여사료를 제한 및 무제한 급여의 양조건에서 사육된 대조구 닭과 맹장이 결찰된 닭에 인공항문 수술을 실시하면 음수량, 총 수분배설량 및 음수량/사료섭취 량이 유의하게 증가(P<0.05)하였으며 이 증가량은 사료섭취 량을 무제한 급여하였을 때가 제한 급여하였을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사료의 섭취량을 무제한으로 하였을 때에 대조구 닭과 인공항문이 장착된 닭에 맹장결찰 수술을 실시하면 음수량, 총 수분 배설량 및 음수량/사료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P<0.05)하였지만, 제한급여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한 급여 및 무제한 급여의 양 조건에서 수분균형은 인공항문 수술 및 맹장결찰 수술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구 닭과 맹장이 결찰된 닭에서의 인공항문 수술은 사료섭취 량을 증가(P<0.05)시켰지만. 대조구 닭과 인공항문이 장착된 닭에서의 맹장결찰 수술은 사료섭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닭에 있어서 맹장을 포함한 하부소화관은 수분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尿)로부터 수분을 재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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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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