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법

Search Result 2,347, Processing Time 0.031 seconds

Report -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인 검토 및 제언

  • Jeong, Tae-Ho
    • 발명특허
    • /
    • v.37 no.7
    • /
    • pp.28-33
    • /
    • 2012
  •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 PDF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저영향 개발(LID) 확대 적용을 위한 공간·환경 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 Son, Cheol Hee;Baek, Jong In;Ban, Yong Un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 /
    • v.34 no.4
    • /
    • pp.49-60
    • /
    • 2018
  • To restore urban water cycle, it is necessary to impro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ID(Low Impact Development), which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foreign countries. Thus, this study has intended to evaluate domestic legal system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analy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the foreign countries where LID has currently been applied, to derive the factors that laws and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support LI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o evaluat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After the evaluation,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 and basic principles of LID and LID planning and associated methods were no longer mirrored in the space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se problems are not confined to LID, and result from thefailurein applying environmental planning to space planning overall.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efined the terminologies and targets of LID and suggested different measures to improve LID-related polici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backgrounds ofenforcing thelaws and regulations and on environmental properties. Finally,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o support the extended application of LID. Second, the law to be enacted should be connected to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space planning. Third, environmental benefits provided by both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techniques of LID should be quantitatively measured.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신광식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01
    • /
    • pp.7-11
    • /
    • 2004
  • 공정거래제도에서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핵심제재수단인 바, 과징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PDF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전망

  • Choe, Chan-Hwan
    • Korean Architects
    • /
    • no.3 s.383
    • /
    • pp.105-109
    • /
    • 2001
  •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나온 것이지만 제도 자체는 완전히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닌지 종전의 두가지 제도를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능동적이고 상세한 계획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3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의 현황과 전망, 계획차원에서 그리고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PDF

Column - 개정 상표법상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 Jeong, Tae-Ho
    • 발명특허
    • /
    • v.37 no.6
    • /
    • pp.42-48
    • /
    • 2012
  • 최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 그 중에 해석상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무상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관계자 등에게 낯선 제도들이고,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해당 제도들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PDF

필리핀의 중재제도 고찰 (OVERVIEW OF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 Panga Jr., Salvador S.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19 no.2
    • /
    • pp.179-195
    • /
    • 2009
  •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PDF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KST for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증대에 관한 연구)

  • Kim, Young-Du;Cho, Ik-Soon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 /
    • s.37
    • /
    • pp.45-58
    • /
    • 2014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 PDF

노무연재 ⑳ -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

  • Hong, Su-Gyeong
    • 월간 기계설비
    • /
    • s.322
    • /
    • pp.112-115
    • /
    • 2017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