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노자의 도와 소쉬르의 언어학: 잘못된 만남"의 후속편으로 기획되었다. 노자의 도와 소쉬르의 언어학의 접점을 찾기 위해 '비상명(非常名)'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노자의 '비상명'이 소쉬르가 말한 기호의 자의성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노자의 비상명이 갖는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 공자의 '정명'과 비교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통해, 공자의 정명은 언어질서를 통해 예법을 회복하자는 주장임에 반해, 노자의 비상명은 기호의 자의성을 말한 것임을 드러냈다. 노자는 비상명을 통해 기호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e)가 본질적이고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호의 자의성으로부터 언어질서는 해체될 수 있으며, 언어질서로 구축된 사회의 구조나 규범, 예법이라는 것도 해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노자의 비상명은 제도로서 언어, 상징계로서 언어인 주나라의 언어질서에 저항하는 논리이자 해체의 논리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세 가지 논증을 사용했다. 첫째는 '명'에 대한 중국 고대의 논의가 단순한 관직명과 사물의 명칭인 물명(物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제도와 법, 규범에 관한 논의였음을 해명하였다. 둘째, 언어 질서가 사회 제도이자 사회 구조임을 해명하는 논증을 소쉬르와 라캉의 말을 가져와 해명하였다. 소쉬르는 언어학의 탐구 대상이 한 사회의 제도와 규범, 법에 대한 탐구라고 말하고 있고, 라캉은 이를 상징계(the Symbolic)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가져와 논증하였다. 셋째, '비상명'이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용어임을 해명하였다. 소쉬르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본질적이지 않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고 한다. 노자의 비상명 역시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인 결합임을 해명하였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노자의 비상명이 제도로서 언어와 상징계로서 언어에 저항하고 이를 해체하는 논리임을 해명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 50년 동안 제도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먼저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는 규범의 복합체라고 한다. 규범의 내용이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과 같은 집단의 도덕적 기준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하다. 즉 정치 경제 교육 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얼마간 틀에 박히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약하여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를 그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한편 모든 개인의 자유를 다소나마 규제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속박이 심해져 정상적인 대다수의 개인의 생활요구가 자해되고 억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본회가 주최한 제 129회 발명 교실이 지난 11월 12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되는 발명교실은 이 달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국제언어학원 송미옥 원장의 발명성공사례 발표와 김영화 변리사의 산업재산권제도 해설에 이어 새생각회 강신묵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은 컴퓨터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교육되고 있으나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지전문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튜터링 제도를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공동체(피어 튜터링)를 활용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활용 결과 학습자들의 성적이 단기간의 프로그램 참여로 많이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튜터와 튜티 모두 프로그래밍 과목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고,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참여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탈락자 감소에는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경우에 성(性)이, 이(理)와 명(命)으로 나타난 것이 같다. 진리(aletheia)가, 언어(logos)와 운명(moira)으로 나타난 것들이 일치하는 것이 성공적인 언화행위가 된다. 측정대상(melos)과 본체(ousia)가 구분되는 것은 언어와 운명의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언어처리의 지식기반을 측정대상에 한정한다. (1) 철학의 시작은 더 옳은 언어표현의 정의(definition)로 이전의 잘못 사용된 언어처리를 대체시키는 것으로 소크라테스는 보았다. [R. Crossman] (2)잘못을 지적하는 등에(Tabanidae)의 역할과 옳은 지식의 상기를 돕는 산파법(maieutics)이 소크라테스의 의미분석의 방법이다. [R. Crossman] (3) 언어를 통하여 진리를 추구한다는 입장(via language)에서 한 언어표현이 그 진리의 운명으로 나타남과 어긋날 때, 운명을 택하는 것은 조화 보다 더 안정의 우위를 인정하는 논리적인 입장으로 합리성 보다 실용(pragma)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W. Quine] (4) 공동체의 공통규범의 추구는 그 언어 속의 공통의 형식 또는 법칙의 추구에 기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에서 그 언어사용은 그 기저의 법칙(underlying rule)에 개입한다는 입장에 기초한다. [J. Searle] (5) 진리의 언어표현과 운명적인 사태들 사이의 괴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언어표현의 대상(The Young Tableaux)과 실제(The continuum)의 구분을 수용한다. [AMS(2000)]언어표현의 대상은 나타난 것(顯)이고 실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다. [伊川, 明道] (6) 이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에 간격이 없다는 것(顯微無間)은 그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언어의 표현완전성(functional completeness)은 언화행위가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J. Searle] (7) 수로 쓰인 것(象數)과 시로 쓰인 것(義理)이 하나인 것은 그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들 사이에 어떠한 틈도 없음을 말한다. [成中英] (8) 공통의 규범의 공통성 속에 규범적인 측면이 벌써 있다. 공통성에서 개인적이 아닌 공적인 규범으로의 전이는 규범, 가치, 규칙, 과정, 제도로의 전이라고 본다. [C. Morrison] (9) 우리의 언어사용에 신비적인 요소를 부인할 수가 없다. 넓은 의미의 발화의미(utterance meaning) 속에 신비적인 요소나 애정표시도 수용된다. 의미분석은 지금 한글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실제의 생활에 사용하는 $\boxDr$한국어사전$\boxUl$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실험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언어과학의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여서 수행되는 철학적인 작업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철학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의미분석의 문제를 반성하여 본다.
한국의 음악을 처음 국악이라고 쓰게 된 것은 1907년부터이다. 이는 국악이 나라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1907년 조선조 고종 말경에 관직제도를 개혁하면서 궁중아악의 책임 관리자를 "국악사장"이라는 직제를 두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정통음악을 국악이라고 표기하게 되었다. 원래 우리의 전통음악은 궁중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행하여 졌던 정악과 일반서민의 음악이었던 속악으로 나누어졌으며 기타 특수한 종교음악이나 현대에 와서 작곡.된 신국악곡들도 국악의 범주에 속했다. 이러한 국악에서는 가곡, 가사, 시조, 판소리, 민요, 범패(불교음악)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국 현대 작곡가에 의해 우리말로 된 작곡이라 하더라도 서양식 작곡법에 따라 작곡된 오페라나 가곡 같은 음악은 전통음악인 국악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음악인 국악과 양악이 구분되고 있다. (중략)
본 연구는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령과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한국의 쉬운 공공언어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이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방기관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집행에 있어서 시대별로 마련된 법령들은 연방기관들의 의무적 준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기여했다. 셋째, 쉬운 언어 정책의 추진주체는 PLAIN(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쉬운 언어 활동 정보 네트워크)이라는 행정부처가 아닌 연방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커뮤니티이다. 넷째, 쉬운 언어정책은 공교롭게도 개혁성향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 행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연방부처와 기관들은 쉬운 언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쉬운 언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은 국민과 정부 간 명실상부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자 신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에게 보다 유용한 수화언어통역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Q방법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수화언어통역에 대한 다양한 주관적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과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39개의 진술문을 추출하고, 청각장애인 20명에 대한 Q분류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청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데 대한 공통 인식 분석과 함께, '수화언어통역의 전문화 추구형', '전통적인 수화언어통역서비스 추구형', '수화언어통역서비스 확대 및 개선 추구형' 등 차별화된 3가지 인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주요 공공시설에 수화통역사 상주화 방안, 수화통역사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선 방안, 영역별 전문화와 수화언어통역서비스 형태의 개선 방안, 고령층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수화언어통역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수화통역사 배치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외국어학습의 성공여부는 학습자의 강한 동기유발에 달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어학습의 강세에 밀려 프랑스어를 포함한 제 2 외국어 학습 열의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각 대학에 프랑스어를 전공하는 학과가 존재하는 한, 프랑스어 교육은 계속되어질 것이나, 과거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의 기초를 배우고 대학의 프랑스어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가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적성 여부와 상관없이 수능성적 결과 점수에 따라 학과를 정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결여된 상태에서 전공 언어 학습을 시작하게 된다.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현장에서 가장 고심하게 되는 문제는 첫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프랑스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는 대학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정확한 프랑스어를 학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중략)
보건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러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중 언어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이용여부에 따른 특성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 229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언어치료를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그들의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특성)과 보건의료서비스 인식(미충족 의료, 정부 또는 사회에서 강화해야할 보건의료 서비스)을 비교하였다. 229명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중 언어치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37명(16.2%)이었다. 언어치료 이용자는 비이용자와 비교하여 나이가 젊었고, 미취학인 아동이 많았으며,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이 높았으며, 장애등록유형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언어치료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의 비율이 낮았다. 미충족 의료 이유에서 언어치료 비이용자 49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13명(6.8%)과 12명(6.3%)로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였다. 언어치료 비이용자와 이용자 모두는 정부(사회)에서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로 '장애관리'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언어치료 이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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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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