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로 6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4개의 범주에서 총 24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10개의 대주제로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타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이었다. 특히, 남편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도움을 주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랐다. 시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에너지로 나타났다. 친정엄마는 심리적인 지지자이며 자녀의 이중언어교육과 모국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 주변의 한국친구는 자녀를 키우며 필요한 한국문화와 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지만, 모국친구는 모국어로 소통하며 자녀 양육정보와 함께 문화적 동질감과 연대의식 형성을 도왔다. 사회적 범주에서 한국사회의 인터넷은 모국가족과 초국가적 연결은 물론 자녀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적 역할을 하였다. 공공기관 그리고 법과 제도 등도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한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자 국적 취득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공적인 자격을 갖추며 스스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교육과 돌봄 과정에 초국가적인 가족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며 자신과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였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을 제안하였다.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 목적은 농아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하여 일반인(청인)들이 농아인의 삶의 고충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농아노인 7명이다. 심층면접하고 분석한 결과 농아노인의 생활 경험은 '잊혀 지지 않은 상처', '지역사회에서 생활', '가족과의 생활', '농아노인의 결혼', '현실에 적응하고 살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잊혀 지지 않은 상처'의 하위범주는 '열병을 치료받지 못함', '6.25전쟁 피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나타났으며, 농아노인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잊혀 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의 하위범주는 '생활의 불편', '생활의 불이익', '단절된 생활'로 나타났는데, 농아노인들은 생활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과의 생활'의 하위범주는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됨', '다시 버림받음', '가족에게 이용당함', '가족이 있으나 외로움', '독립해 살고 싶음'으로 나타났는데, 농아노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살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당하고 이용당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농아노인의 결혼'의 하위범주는 '씨받이로 보내어짐', '빈번한 재혼과 이혼', '부부처럼 의지함'으로 나타났는데, 농아노인들은 자신들만의 결혼 문화를 형성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현실에 적응하며 살기'의 하위범주는 '이웃의 도움받기', '생활의 처신 잘하기', '한글 배우기','일하면서 살기', '자유롭게 살기', '그리워하며 살기', '죽고 싶은 충동 억제하기', '종교에 의지하기'로 나타났는데, 농아노인들은 언어적 사회적 소수집단의 한계로 혜택 받지 못하는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있지만 현실에 맞게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다. 첫째, 농아노인들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개별 및 집단상담의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농아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공공서비스 기관에 수화도우미 배치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농아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으며 정을 나누면서 살아 갈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청인들이 농아노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수화를 배우고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정책적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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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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