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과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고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도적 정비나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문제점,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분석, 정책전달 체계,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민간·지자체 주도, 진출분야의 확대,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다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개발과 교육, 다양한 연계협력체제 강화, 투자생태계 조성, 공동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
EC 회원국들은 1992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시장통합을 실시하였다. 세계 각국에서의 EC의 시장통합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장통합 프로그램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EC 정보통신표준의 종류, 표준화 추진체계 및 주요 기관들의 조직, 기능 등 표준화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EC 표준화제도를 이해하여 국내의 효율적인 표준화추진체계 정립은 물론 EC 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려한다.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후변화-수자원 적응과제들의 성공적인 수행과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물관련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안전행정부의 재난관련 방재패러다임 전환 및 위기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자연재해 지자체 방재시스템), (2)환경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추진과제(비점오염, 수질, 수생태, 습지), (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자원 및 산림자원 확보 추진과제(농업용수, 산림재해)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의 공유체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포럼에서의 의견으로서, 타분야 특히 산업일선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정책과 더불어 관련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 우리 수자원분야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제시된 기획과제 중에서 제4세부과제인 수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이 많았다. 이에 저자들은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연구(Water-Food-Energy Nexus)를 통하여 세 분야의 통계기반, 정보공유, 융합가치 등의 제반연구는 매우 중요한 미래과제라고 강조하였다.
국산화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국산장비와 부품을 사용한다는 원칙이 확고하여야 한다. 무기체계획득의 한 분야로서 국산화추진은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에 5년 내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책결정권자의 국산화 의지가 확고하여야 한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분명할 때 국산장비를 사용한다는 원칙이 국산화정책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으며, 또한 관련부서 및 업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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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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