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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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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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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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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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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자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추이 분석 연구: 1976년 이후 (Analysis on Research Projects Trends of the Geo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 in Korea since the Fiscal Year of 1976)

  • 김성용;안은영;이재욱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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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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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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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전략화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분석연구는 KIGAM의 연구과제 추이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KIGAM은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년간 5,228과제에 약 1조 1,933억원을 집행하였다. 이를 할인율 5%를 적용한 2011년 현재가로 환산할 때 투입한 총 연구비는 약 1조 7,958억원이었다. 연구개발비는 1976년 8.85억원에서 2011년 1,176.0억원으로 약 132.9배 증가하였고, 2011년 현재가로 환산할 때, 1976년 48.82억원에서 약 24.1배 증가하였다. 1976년 28과제에서 2011년 189과제로 6.75배만 증가하였다. 지난 36년간 연구 추이 분석결과, 연구과제수에서는 5,228과제 중에서 광물자원(39.5%) > 지구환경(28.8%) > 국토지질(15.6%) > 석유해저(12.1%) > 정책분야(3.1%) 순이었고, 예산에서는 광물자원(33.1%) > 지구환경(25.6%) 석유해저(22.8%) > 국토지질(15.9%) > 정책분야(2.1%) 순이었다. 연구비 배분은 해당 분야의 정부 우선지원 분야 및 향후 유망 연구 분야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KIGAM은 그간 KIGAM이 수행해온 연구과제 추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활용한 미래 연구수행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야만 한다.

한국 성인을 위한 영양지수 개발과 타당도 검증 (Development of Nutrition Quotient for Korean adults: item selection and validation of factor structure)

  • 이정숙;김혜영;황지윤;권세혁;정해랑;곽동경;강명희;최영선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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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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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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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생애주기 중 성인 대상 영양지수 (NQ for adults) 개발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성인의 식행동과 영양섭취 관련 문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식생활지침 및 국가 영양정책, 전문가 및 포커스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파일럿 조사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성인 368명을 대상으로 1일의 식사섭취조사와 체크리스트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체크리스트 평가항목과 식사섭취조사결과인 영양섭취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24개 항목을 전국단위 조사용 체크리스트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전국단위 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본 층화변수로 6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성별, 연령군별 성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총 1,05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성인 영양지수 평가항목을 21개 항목, 4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평가항목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후 추정된 경로계수를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성인 NQ를 위한 4개 요인과 가중치는 각각 균형 0.25, 다양 0.25, 절제 0.30, 식행동 0.20이었다. '균형' 영역에는 과일, 달걀, 콩이나 콩제품, 우유 또는 유제품, 견과류, 생선류 섭취 빈도 및 아침 식사 빈도 7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다양' 영역에는 채소 반찬, 물 섭취 빈도와 편식 수준 3개 항목이, '절제' 영역에는 패스트푸드, 라면류, 단음식 또는 달거나 기름진 빵, 가당음료 섭취 빈도, 야식, 외식이나 배달음식 섭취 빈도 6개 항목이, '식행동' 영역에는 영양성분표시 확인, 건강한 식습관 노력 정도, 건강 인지 수준, 30분 이상 운동한 빈도, 음식 먹기 전 손씻기 5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전국단위 조사대상자의 NQ 평균 점수는 53.2점 이었고, 영역별 점수는 균형 38.6점, 다양 55.9점, 절제 67.1점, 식행동 47.0점 이었다. NQ를 기준으로 58점 이상인 경우 '양호'로, 58점 미만인 경우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인 NQ는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NQ점수와 균형, 다양, 절제 및 식행동 영역의 점수 산출이 가능하며, 상대적인 NQ 등급 부여를 통해 식사의 질과 영양이 양호한 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성인 NQ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및 정부의 영양정책 효과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도 전국 7개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현황 및 입원비용 분석 (Patient Distribution and Hospital Admission Cost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Collective Study of 7 Hospitals in Korea during 2006)

  • 배종우;김기수;김병일;신손문;이상락;임백근;최영륜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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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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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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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 본 연구는 전국의 7개 대학병원 NICU를 대상으로, NICU 입원 현황, 입원 비용을 살펴 보아, 실제 NICU 환아들에 대한 입원비용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의 문제점을 찾아 보아, 입원비용의 환자 본인 부담 감소 및 기타 제도적인 제안을 통해 향후 NICU 관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법 : 전국에 분포한 7개 대학병원의 NICU를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일 년 간 입원현황 및 입원비용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총 78개 병원에서 1년간 NICU 입원 환자 수는 총 3,488명이렀다. 조사 분석 내용은 (1) NICU 입원 현황(체중별 분포, 출생체중과 입원기간의 관계 분포). (2) 입원 비용(보험급여, 비급여 비용과 비율, 출생체중별 이비원비. 입원일수에 따른 총 입원비, 1인당 비급여 비용의 분포, 비급여 항목 등이다. 결과 : NICU 입원아 중에서 미숙아를 포함하는 LBWI 군과 고위험신생아가 반반씩이었다. 입원기간은 1,000g 이하인 경우 평균 2.5-3개월, 1,000-1,499g은 1.5-2.5개월, 1,500-1,999g은 1-1.5개월, 2,000-2,499g은 0.5개월, 2,500g 이상은 7일-10일이었다. 총입원진료비에서 보험급여가 77.1%, 비급여가 22.9% (법적비급여 19.5%, 임의 비급여 3.4%)이었다. 1인당 총 입원비 평균은 총액이 4,360천원 이었고 이중 급여 부분이 3,677천원, 비급여가 1,007천원이었다. 출생체중별 입원비는 체중 500g 미만 35,000천원, 500-999g 18,000천원, 1,000-1,499g 16,000천원, 1,500-1,999g 4,200천원, 2,000-2,499g 1,600천원, 2,500-2,999g 1,500천원, 3,000-3,499g 1,400천원, 3,500-3,999g 1,200천원, 4,000g 이상 1,100천원 이었다. 입원일 수 따른 총 입원비의 중앙값은 1-4일 850천원, 6-9일 1,300천원, 10-14일 1,800천원, 15-19일 3,150천원, 20-24일 4,250천원, 25-29일 5,500천원, 30-34일 7,000천원, 35-39일 8,250천원, 40-44일 9,000천원, 45-50일 11,000천원, 50-54일 12,500천원, 55-59일 13,500천원, 60-64일 14,500천원, 65-69일 16,000천원, 70-74일 18,000천원, 75-79일 23,000천원, 80-84일 24,000천원, 85-89일 25,000천원, 90-94일 27,000천원, 95-99일 28,000천원, 100-199일 30,000천원, 200일 이상 35,000천원이었다. 결론 : NICU는 미숙아 뿐만 아니라, 질병 신생아들을 치료하는 중요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출생체중별 분포 및 입원기간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NICU 입원비는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입원기간이 길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총입원액 중에서 환자가족이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이 아직도 약 1/4을 차지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부담이 많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암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진단에 있어서 위절제술 직후 생검된 위점막 조직을 이용한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법 도입의 의의 (An Alternative Method for a Rapid Urease Test Using Back-table Gastric Mucosal Biopsies from Gastrectomy Specimen for Making the Diagnosis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 김신일;진성호;이재환;민재석;방호윤;이종인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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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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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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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법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의 진단에 있어서 빠르고 신뢰성 높은 검사이다. 그러나 내시경을 통한 위점막의 생검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내의 의료보험에서는 위암 환자에 대해 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대체 방법으로 위절제술 직후 생검된 위점막 검체를 이용하여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위선암 환자들 중 90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한 IgG 항체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위절제술 직후 위전정부와 위체부 각각에서 점막 생검을 하여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 키트에 고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색깔변화를 통해 양성 여부를 판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역 혈청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거나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결과: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와 면역 혈청학적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가 각각 91.1%와 77.8%였다.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률, 음성 예측률은 94.3%, 100%, 100%, 37.5%였으며, 면역 혈청학적 검사는 80.5%, 100%, 100%, 15%로 나타났다. 신속 요소 분해 효소검사의 정확도는 94.4%로 면역 혈청학적 검사의 81.1%보다 높았다.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진단률이 면역 혈청학적 검사보다 더 높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위선암 환자에서 위절제술 후 생검된 위점막 검체를 이용한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법은 문헌상에 보고된 통상적인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법의 진단률과 대등하였다. 따라서 위절제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의 대체 검사법으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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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계획수립(流域管理計劃樹立)에 관(關)한 기초적(基礎的) 연구(硏究) (Drainage Analysis for the Anyang-cheon Upper-watershed Management Planning)

  • 우보명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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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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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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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우리나라에서는 치산(治山) 치수(治水) 이수사업(利水事業)의 계획(計劃)과 시행(施行)에 있어서 정부(政府) 각(各) 부처간(部處間)에 유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합리적(合理的)인 유역관리계획면(流域管理計劃面)에서 비효율성(非効率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안양천상류유역(安養川上流流域)(약 12,600ha) 내(內)의 배수밀도(排水密度)를 15개(個) 소유역단위(小流域單位)로 조사(調査) 분석(分析)하였는데, 이 연구결과(硏究結果)는 장래 유역관리계획수립(流域管理計劃樹立)에 주요한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될 것이다. 1. 안양천상류유역(安養川上統流域)은 13개 준용하천(準用河川)(수암천(秀岩川), 삼성천(三聖川), 삼막천(三幕川), 학의천(鶴儀川), 내손천(內蓀川), 호계천(虎溪川), 당정천(堂井川), 산본천(山本川), 오전천(五全川), 왕곡천(旺谷川), 갈현천(葛峴川), 청계사천(淸溪寺川), 학현천(鶴峴川), 소하천(小河川)(세찬(細川), 소천(小川), 중천(中川)), 그리고 계곡으로 주배수조직(主排水組織)을 이루고 있다. 2. 조사유역내(調査流域內)의 하천대장상(河川臺帳上)의 총하천(總河川) 연장(延長)은 71.2km이며 새마을하천표상(河川表上)의 소하천(小河川)의 총연장(總延長)은 43,010m인데, 소하천(小河川)에 있어서는 약 43,410m나 누락(漏落)되었음이 조사(調査)되었다. 그리고 계곡(溪谷)(계류(溪流))는 모두 91개(個)로서 총연장(總延長)은 71,900m에 달(達)한다. 3. 소유역단위(小流域單位)의 배수밀도(排水密度)의 범위는 계곡연장(溪谷延長)을 총연장(總延長)에 포함할 경우에 14.79~24.10(m/ha)이며, 조사유역전체(調査流域全體)의 평균배수밀도(平均排水密度)는 18.21이었다. 그러나 계류(溪流)를 포함하지 않을 때에는 12.50으로 저하되었다. 4. 합리적(合理的)인 치산치수사업(治山治水事業)을 수행하기 위한 유역관리계획(流域管理計劃)을 수립(樹立)하기 위해서는 "하천(河川)", "소하천(小河川)", "야계(野溪)" 및 "계류(溪流)"를 포함하는 모든 배수조직(排水組織)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유로분류기준(流路分類基準)이 확립(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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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부착생물관리와 수중제거기술 (Ship's Hull Fouling Management and In-Water Cleaning Techniques)

  • 현봉길;장풍국;신경순;강정훈;장민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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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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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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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해사기구는 선체부착생물의 위험성을 인식해서 2011년 '선체부착생물에 의한 외래위해종 이동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제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고, 향후 이를 강제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강제화 될 국제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체부착생물관리 관련 선도국 사례를 소개하고 수중제거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선체부착생물관리 관련해서 선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수중제거 시나리오 의거해 수행한 생물 및 화학 위해성 평가를 근간으로 선체부착생물관리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자국 정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제해사기구의 선체부착생물 규정에 따라 수중제거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인 경우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고, 해양 생태계법에 의거해서 약 17종의 해양생태게교란생물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선박 선체에 대한 수중제거는 외래생물 확산 및 수생 환경으로의 화학 물질 방출을 수반하므로, 생물학적 위해성평가와 화학적 위해성평가를 별개로 수행한 후 이 둘의 평가를 종합하여 수중제거 수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생물학적 위해성평가는 수중제거과정에서 외래생물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40 code의 수중제거 시나리오 작성하고 위해성우선순위(Risk Priority Number, RPN) 점수를 산정하였다. 화학적 위해성평가는 수중제거 시 용출되는 구리(Copper) 농도를 기준으로 MAMPEC(Marine Antifoulant Model to 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모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C(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 값과 PNEC(Predict No Effect Concentration) 값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PEC/PNEC 비의 값이 1 이상이면 화학적 위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R/V 이어호가 부산감천항에서 수중제거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위해성평가를 시범 실시한 결과, 생물학적 위해성은 RPN이 <10,000 이어서 저위험으로 판단되었으나, PEC/PNEC 비의 값이 1 이상으로 화학적 위해성이 높아 최종적으로 수중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도국 사례를 참조해서 수중제거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국내 항만 현실에 맞는 선체부착생물규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개 공공병원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연구 (A Survey of Role Perception and Function Performance Related to Public Health Service among the Medical Staff in a National Hospital)

  • 조영혜;이상엽;정동욱;최은정;김윤진;이정규;고유영;이유현;배미진;김창훈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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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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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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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산층 노인대상 식품안전·영양관리 교육 사업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균형성과표와 구조·과정·성과 개념 적용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tool for the food safety and nutrition management education projects targeting the middle class elderly: Application of the balanced score card and the structure-process-outcome concept)

  • 장혜자;유효이;정하림;이혜상;이민준;이경은;유창희;최정화;이나영;곽동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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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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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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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균형성과표 (BSC: balanced score card) 개념을 적용하여 내용적으로는 고객관점, 재무관점,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평가지표를 추출하였고, 형식면에서는 성과측면, 과정측면, 구조측면으로 구분하여 노인대상 식품안전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노인 대상교육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초안을 개발하고, 이를 설문지로 전환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은 1, 2차 결과를 토대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를 선정한 전문가의 빈도 (백분율)가 75% 이상, 평균점수 3.8점 이상인 지표로 선별하였다. 델파이 그룹은 학계 전문가 26명, 중앙정부기관 16명, 지역사회 운영기관 24명으로 총 66인으로 구성하였다. 1차, 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한 전문가는 총 32명의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평가도구를 '성과측면' 28문항, '과정측면' 9문항, '구조측면' 17문항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배점은 성과지표 50점, 과정지표 20점, 구조지표 30점으로 구성된다. 노인 대상 식품안전 영양관리 교육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의 구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 도구를 활용한다면, 노인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계통 모의를 통한 에너지세제 개편의 전력가격 및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 연구 (Impacts of Energy Tax Reform on Electricity Prices and Tax Revenues by Power System Simulation)

  • 김윤경;박광수;조성진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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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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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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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2014년 7월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 세율 변경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2029년까지의 SMP, 정산단가,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1(기준시나리오)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용방식에 특화한 모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자료를 이용하여 전력계통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에 단기에 SMP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과세를 하여도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작고, 원자력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가 SM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SMP와 정산단가의 동조화관계가 성립한다면,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현상을 둔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 장기에는 석탄발전설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SMP를 상승시키므로 세제 개편의 형태가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만 과세하고 신규 유연탄 발전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에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장기에는 발전설비의 확충으로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므로 LNG에 대한 세율이 정산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SMP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으로 정산단가를 상승시켰다. 중 장기에 에너지세제가 갖는 순효과는 전력공급력의 확대에 따른 정산단가 하락이 에너지세제 부과에 따른 정산단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가장 컸다. 에너지세제의 형태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신규로 조세를 부과할수록 조세수입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