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 전산화는 자료의 가시성(visibility)을 약화시키고 내부통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감사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재정규모의 증가로 거래건수가 증가하고, 결산기간 단축, 자금 전자이체, 정부구매 카드 도입 등 정보화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감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전산감사기법은 감사자의 감사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내부통제 확인, 회계부정에 대한 예방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감사인(감사원)이 회계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부회계 관련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회계 감사 시나리오작성 및 검증, 데이터수집, 전산분석기법의 적용을 통한 감사모듈 개발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결여로 인해 세계 최하위수준인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제도 관련 정책제언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신인도가 최하위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감사인의 자유선임제도이고, 다음으로 회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각종 공청회, 보도자료,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정리한 서지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길은 자유선임이라는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과 회계실무교육을 제대로 담보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제도는 2020년부터 주기적(6+3) 지정감사제도로 입법화되었기에, 문제는 회계실무교육으로 그 대상자가 민, 관 등 모든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회계전문교육기관인 (가칭)'회계연수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생산 이용하는 자들의 전문적인 실무교육훈련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제도 도입기, 제도 형성기, 제도 안정기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및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재무부, 감사원,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과 한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비하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통합재무제표 범위의 확대,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일관성 확보, 정부회계 감사제도의 정비,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002 년 미국의 회계부정 문제에 기인해 감사조서의 작성 및 수정, 보관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회계감사의 일부로 수행되는 전산감사도 이 규정에 따라 전산 감사조서의 작성이 강화되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하였으며, 공공부분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점차 확대되어 감리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감리조서의 구성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감리보고서의 불분명한 감리전략과 감리 결과를 지지하는 증거가 불충분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감리전략에 기반한 감리조서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감리절차 진행과정에 감리조서 작성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기존의 감리절차를 유지하면서도 감리보고서의 신뢰성을 증진한다.
본 연구에서는 ISO 10021-10013을 중심으로 품질, 원자력, 회계, 정부감사등에서 주요하게 적용되는 감사표준 등을 벤치마킹하여, 활용면에서 성과가 큰 감사품질보증과 감사샘플링을 기초로 품질감사설계·운영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끝으로 품질, 환경 보건 및 안전 통합경영시스템과 정보감사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위자의 역할 및 변화된 제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재무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의미확대, 검사주체의 능력강화, 검사내용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능력강화, 내부통제 제도 마련,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강화 등을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보완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자료는 미국의 감사원 격인 일반회계사무소(GAO)에서 미 상원의 군사업무 획득 및 기술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보고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원 보고서의 내용에 충실하고자 보고주체를 원문대로 GAO로 하였다.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는 미 입법부내의 독립기관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 조사, 감찰 및 평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는 국회의 요청이나 GAO에 특별히 임무 수행, 혹은 기본입법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보고서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각종 위원회의 증거자료로 제공된다.
이 자료는 미국의 감사원 격인 일반회계사무소(GAO)에서 미 상원의 군사업무 획득 및 기술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보고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원 보고서의 내용에 충실하고자 보고주체를 원문대로 GAO로 하였다.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는 미입법부내의 독립기관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 조사, 감찰 및 평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는 국회의 요청이나 GAO에 특별히 임무 수행, 혹은 기본입법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보고서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각종 위원회의 증거자료로 제공된다.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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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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