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의 조달은 주식 발행 자금으로부터 은행의 융자자금 및 사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기고는 항공우주산업으로서 지원가능한 정부의 기술개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관련 부처의 출연자금(융자자금 제외)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현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생략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평을 가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투자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 보급 보조 및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지원제도의 하위제도로써의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융자지원을 위한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되고,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분류하여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지열, LFG,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자지원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융자지원 금리의 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에너지원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인 소수력발전은 지형이나 기후 등 자연적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 부존 잠재량이 많아 보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의 소수력 발전 부존량은 1,500MW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잠재량은 2030년까지 660MW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부존량을 모두 개발하면 연간 70만M쪼, 약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소수력발전 보급목표량을 80MW로 정해 소수력발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른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소수력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소규모 소수력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수력 발전의 전체 시장 매출은 매년 비슷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풍부한 부존량을 개발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최고의 소수력 보급 국가인 중국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수력 발전소를 개발할 계획이어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설비건설 업체라면 중국 시장을 노크해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호에서는 소수력 발전 기술 및 동향과 시공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조경 식재 시공의 대표적인 조경수 재배사례와 우리나라의 재배방법을 고찰하여 보고 그 이론적이며 실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조경수 재배방법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조경수재배에 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조경 식재 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감과 기술개발, 재배 환경, 이용방법, 정부 및 민간의 소재개발 지원에 과감한 투자와 개발로 선진국 사례처럼 식재 후 하자(고사)없는 4계절 조경 식재 시공제도가 정부관급 주도형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부에서는 Pot 재배를 하고 있지만 더욱 향상되어 Container 재배로 전환되고 조경 식재 공사 소재의 가격이 정부고시 가격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선진국과 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각종 홍보, 판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cdot$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술표준원 이외 기관에서 시험$\cdot$분석 의뢰 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한다. 이러한 신기술(NT)$\cdot$우수품질(EM)$\cdot$ 환경설비품질(EEC) 인증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며, 환경관련 기업체에서도 인증제도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연말 정부가‘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각 부처들의 벤처지원 방안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제도와 지원이 선행된 이 시점에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벤처 생존과 도약의 열쇠인‘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보호 육성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한다. 기술력으로 외환위기를 넘겼고 다시 한번 기술로서 2만불 시대를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의 핵심가치, ‘기술’을 얘기한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RPS 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FIT 제도와 RPS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발전원별 포트폴리오를 찾고, 이때의 최적 비용을 도출하여 비교한다.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위한 건설 및 운영비용과 정부보조(FIT 제도) 또는 의무할당 전력회사의 부담(RPS 제도)으로 구성된다. FIT 모형은 전력의 시장가격 (SMP) 변화에 따라 최적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감도 분석을 하고, RPS 모형은 REC의 시장가격과 전력회사들의 인증서 구입비중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한다. 분석결과 RPS 제도는 FIT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특정 발전원에 집중되어 개발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생산자들은 의무이행을 위한 외부조달보다는 자체조달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과 같이 타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에너지원의 개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발전차액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RPS 제도의 도입을 위한 외부 조달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국내 RPS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각 발전원별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제도의 보완과 현행 FIT 제도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고 각 투자 주체별 적정투자규모를 산정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국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부문의 기술개발투자 증대 및 종합건설기술개발 사업 제도의 도입$\cdot$실시. O 적정투자규모는 2001년에 하한규모로 19,674억원(GNP 대비 0.33$\%$) 하한규모로는 27,451억원(GNP대비 0.46$\%$)정도로 예측됨. O 민간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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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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