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
본 연구에서는 PET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기준 변경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PET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것은 2006년으로 18F-FDG가 최초로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이후 여러 가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PET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PET 검사 수는 198,651건, 진료금액은 약 883억원이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검사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외래 검사수가 입원 검사수 보다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검사수가 68.2%로 종합병원, 병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검사부위는 토르소 검사가 86.6%로 가장 많았으며, 방사성동위원소는 18F-FDG를 이용한 검사수가 93.6%로 가장 많았다. 10년간 건강보험 이용량 변화로는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무증상 장기추적 검사의 인정이 삭제되면서 이용량이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기준 변경이 건강보험 이용량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기업의 선급결정요인을 확립하고 계층적의사결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고찰하는 것이다. 선급결정요인의 계층구조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산업 연관도에 따른 선급의 주요 활동, 선급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 전달 과정을 참조하여 요인들을 식별하고 주요인과 세부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선급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최종 확정하였고, AHP 분석을 위하여 해운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설문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선급결정요인 중 주요인의 중요도는 기술 및 검사 서비스 0.373, RO 기능 0.284, 비용 0.177, 시장(연관산업)의 기대 0.167인 바, 기술 및 검사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 BWM, 황산화물과 같은 환경규제와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연료추진선박 등 미래 기술선도 선박에 대한 기술 협력 등 해운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함을 알 수 있었다. 세부요인의 복합가중치는 PSC 대응 능력 0.144, 기술 서비스 0.143, 금융기관/화주/조선소 등의 요구 0.090, 선급유지비용 0.087, 검사 네트워크 0.086, 검사원 역량 0.085, IMO/정부와의 협력 0.072, 정부 검사권 수임 0.067, 선급의 영업력 0.058, 최초검사비용 0.052, 평판과 공신력 0.040, 선급관련부대비용 0.038, 관련 산업과의 유대 0.037 순서로 나타난 바, 해운기업은 항만당국의 PSC 검사에 따른 출항정지방지와 기술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금융기관/화주/조선소 등의 요구, 선급유지비용, 검사 네트워크, 검사원 역량을 높은 우선순위로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983년 8월 본 학회지 제1권 제1호에 "일본 용접학회 및 용접협회의 활동"이란 박영조 회원의 기고가 있은지 벌써 2년이 지났다. 동 논문을 읽고 서독용접협회(Deutsher Verband fur Schweisstechnik:DVS)에 관한 소개도 생각케 되었으나 서독에 체제하고 있던 중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귀국케 되었다. 정부의 미국 및 일본의 국가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국제무역 다변화 정책에 따라 국내 용접기술인들도 유럽 여러 나라들의 용접분야 활동에 관하여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여러 나라들중 특히 서독은 용접관련 활동이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 또한 중공에서도 용접관련 규격 및 시험검사 업무들을 서독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므로 서독 용접계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유럽과 중공의 용접분야에 대한 이해를 늘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이 또한 우리 대한용접학회(KWS)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서독용접협회의 활동과 용접관련 자격제도에 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개를 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국무회의 관련 기록(이하 '국무회의록')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중요 자료인 국무회의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서는 다양한 보존업무를 추진해왔다. 보존상자 맞춤 제작, 탈산 처리, 이중매체 보존(마이크로필름 촬영), 콘텐츠 디지털화(스캐닝) 등을 진행하였다. 2,000권이 넘는 국무회의록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상태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보존처리 계획을 2018년에 수립하였다. 복원대상 97권 중 6권에 대한 보존처리를 끝내고, 그 처리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무회의록은 평균 800면이 넘는 기록물 철로 다른 기록물보다 편철이 거대한 기록물이 많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형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물리적 원형이 확립되지 않은 종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처리 접근 방법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이 글의 이해 속도, 이해 정도, 내용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글 전용론과 한자 혼용론은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펼쳐왔다. 먼저 한글전용론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쓰기도 불편해 쉽게 익힐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해야 하며, 한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순 우리말의 발전이 방해를 받고, 글자 생활의 기계화와 출판 문화의 발달에 있어 한자는 이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자혼용론의 주장에 따르면, 한자말은 한자로 적을 때 그 의미의 파악이 빠르고 정확하고, 우리말 어휘의 절반 이상을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국어교육의 지름길이고, 우리말에는 동음이의어가 많아서 한글로만 적을 경우 그 뜻을 식별하기 어렵고, 한자는 각 글자가 모두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을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쉽게 만들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글로 쓸 경우 길게 쓰여져야만 하는 것을 짧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자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어 받을 수 없으며 한자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 동양문화권에서도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글전용과 한자혼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만큼 우리나라의 한자에 대한 정책도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 왔다. 독립이후 정부에서는 법령과 훈령 등으로 모든 공문서에서의 한자사용을 금지하고 일반 사회의 문자 생활에도 한글을 전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 지침은 결국 공문서에만 한정되어 왔고 후에는 이것조차도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한자교육 정책도 수차례 변화되어 한글만을 배운 세대가 사회에 나와 여전히 한자가 사용되고 있어 적응에 문제점을 가지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계속되어 온 한글과 한잔의 사용에 관한 논쟁을 언어심리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즉, 글을 읽는 속도, 글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어느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지를 측정하여 어느 쪽의 입장이 옮은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는 문장을 읽는 시간에서는 한글 전용문인 경우에 월등히 빨랐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기억 검사에서는 국한 혼용 조건에서 더 우수하였다. 반면에, 이해력 검사에서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로 두 조건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글의 읽기 속도가 중요한 문서에서는 한글 전용이 좋은 반면에 글의 내용 기억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한자를 혼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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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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