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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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서비스편)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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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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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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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번호에는 11월호의 "'96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 총괄편에 이어서 정보통신 서비스편의 주요부문을 발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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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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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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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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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정보통신부는 '97년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계획의 개요로서 이중 주요부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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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 정보통신부 주요업무계획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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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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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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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정보통신부는 '97년도 정보통신부 주요업무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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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발전 중기전망(총괄요약)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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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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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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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이 자료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간한 오는 2001년까지의 "정보통신발전 중기 전망"의 총괄요약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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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_ICT 접근성 향상 - ICT 접근성 향상

  • 최두진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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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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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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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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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력 실태 조사

  • 김보은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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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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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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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정부 정보통신부문 공식 통계 승인기관으로 정보통신부문 산업통계조사를 지속해 왔다. 본 실태조사는 2001년 3월 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4년제 대학 186개교 중 2001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기초 현황조사에 응한 정보통신부문 대학을 포함하는 143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인력 실태 조사’ 결과이다. 단, 무응답(non response)대학은 Sequetial Hot-Deck Imputation방법을 통해서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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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정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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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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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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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3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3. 31$\~$`99. 4. 15) 서면의결이 실시되어 총 16건의 정보통신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16건의 단체표준은 전송기술분야 9건, 단말기술분야 1건, 전파방송기술분야 3건, 전산망기술분야 3건으로 새로이 제정된 정보통신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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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부가통신서비스편"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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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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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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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91년 이래 매년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협회는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현황과 2005년 까지의 각 부문별 전망자료를 수록한 "95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 부가통신서비스"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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