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주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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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Right to be Forgotten in Cyberspace and Measures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 박광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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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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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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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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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Cyber Space)

  • 박광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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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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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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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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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Privacy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 배상호;신제수;전삼현;정현수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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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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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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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A Though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rticulated i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하정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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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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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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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 (Multimedia Information Services for Print Handicapped)

  • 김현경;이두영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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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6년도 제3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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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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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정보전달매체가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은 각종 정보와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도 주체적 삶의 의지, 공부할 권리,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를 도서관 쪽으로만 국한시키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는 국가와 사회의 관심하에 도서관, 매스미디어, 맹인복지기관, 특수맹학교 그리고 멀티미디어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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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장치의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Implementation of System for protecting Privacy data from IoT Things)

  • 김선욱;홍성은;방준일;김화종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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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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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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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EU의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사용자)의 동의 혹은 거절하는 권리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 주체는 언제라도 동의 철회 및 잊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한적인 IoT 장치(Constrained Node)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등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 기능 구현 및 수집 정보의 활용 내용을 게시하기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주체가 IoT 장치에서 수집, 처리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정보 유출의 문제를 인지하고, 연결 및 장치 제어가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IoT 장치의 표준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와 장치 연결 프레임워크인 AllJoyn의 공통 정보를 고려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메타 데이터 10개를 정의하였다. 이를 DPD(Data Protection Descriptor)라고 명명하였으며, DPD를 기반으로 정보 주체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SW인 DPM(Data Protection Manager)를 개발하였다.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Economic Valu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 이미숙;조영상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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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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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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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현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반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18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GDPR원칙을 고려한 PbD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bD considering the GDPR principle)

  • 유영천;권순범;이환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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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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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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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전 세계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PbD(Privacy by Design)이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PbD 개념이 아직은 선언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DPR의 기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PbD가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시 우선 시 해야 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PbD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Fetal Rights)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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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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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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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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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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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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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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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