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 (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 (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켓팅 분석법 (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국 5년차에 접어든 종합편성채널의 독립제작 환경과 관행을 미디어 생산과정의 유연전문화 및 조직 관행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PD, 방송작가, 종편 관계자 등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첫째, 종편은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제작에서 독립제작에 의존도 높은 유연전문화 제작구조가 정착되었고, 시청률과 성과 중심의 계약 관행으로 인해 다양성이 담보된 프로그램 제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부 채널에서는 지상파 보다 높은 제작비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제작여건 개선도 있었지만, 이러한 보상체계는 방송사 내부의 경쟁과 독립제작자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저작권의 일방적 소유, 불공정거래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사주의 영향력 뿐 아니라 신문사 출신 관리자의 관리구조로 인한 위계적인 독립제작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편 내부 관계자와 독립제작자들의 '종합편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부 종편사 관계자는 다양성보다는 수익과 성과 측면에서 편성 장르와 내용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밝혔고, 광고주와 광고국에 의해 독립제작자들의 제작권이 침해받을 경우 다양한 소재와 장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종편채널의 편성과 프로그램 독립제작은 기존의 '외주제작' 정책과 다른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과 규제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세계화의 과정이 미술관의 활동에 반영되면서 미술관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맥락을 재현하는 장소로 재정의 되었다. 급속히 변하는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유기적인 존재로서의 미술관은 주체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변화의 속도와 방향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대중은 미술작품이라는 물리적 대상의 관람을 통해 작품의 진본성, 아우라와 대면해 왔다. 그러나 새롭게 디지털 객체의 등장에 따라 관람의 주도권은 미술작품에서 대중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제 대중은 작품을 보기위해 미술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화면 앞으로 작품을 끌어오는 역발상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작품만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식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진입은 미술관에도 또 다른 방식의 공공성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미술관의 공공성이란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미술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할 공통의 목표이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미술사 전반에 걸쳐 생산되었지만 지금까지 작품의 아우라에 가려 소홀히 관리되었던 미술기록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기록의 가치가 고양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금 시점에서 미술기록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설정을 통하여 유형 및 특성을 도출하고, 미술아카이브의 조직과 조직의 수행 기능에 따른 기록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기록 관리 전반 체제의 기조가 '보존'보다 '접근'의 패러다임에 있음을 강조하여 디지털화된 미술기록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상하였다. 그 중에서 미술작품의 디지털 객체를 작품 실물의 제1의 재현물로서 인정하며,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원본의 개념으로 제안함으로서 이를 미술기록의 핵심기록으로 설정하였다. 물리적 지적 통제 하에 관리된 미술기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핵심기록인 미술작품의 디지털 원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재구성됨으로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미술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은 기록자체의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고양하고 넓게는 미술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미술문화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수치모델 및 자료동화 기법이 급격히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물리 역학적 과정이 개선되며, 이를 운영하는 컴퓨팅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수치예보 기술 및 성능이 개선되었지만, 낙뢰와 같이 주로 중규모 시스템에 동반되어 발생하거나, 수십 km 이내의 국지적인 악기상에 동반된 경우 아직까지는 수치모델의 예측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낮은 낙뢰 탐지 및 예측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상 및 고층, 원격 탐사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낙뢰 탐지 및 예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반도의 대기상태가 점차 하층에서의 온난화와 습윤화로 인하여 불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낙뢰현상의 탐지 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청 신낙뢰관측 시스템에서 관측된 낙뢰 자료와 우리나라 5개 고층 관측소 (오산, 광주, 포항, 제주, 백령도)에서 관측된 고층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하여 낙뢰 발생시 안정도 지수와 환경변수의 객관적인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안정도 지수 및 대기환경변수는 CAPE, SSI, LI, KI, LCLT, MLMR, TPW 그리고 바람시어 등이다. 낙뢰와 고층기상관측 자료사이의 대응(match-up) 자료 선정기준으로는 레윈존데의 실제적인 비양 및 관측시간을 기준으로 -2hr~+1 hr 사이 그리고 고층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100 km 이내에 낙뢰가 발생한 경우로 하였다. 장소 및 시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낙뢰가 발생했을 때의 대류권 하층의 기온과 혼합비는 평시에 비해 약 1 K, $1{\sim}2gkg^{-1}$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안정도 지수와 환경변수를 낙뢰 발생시와 비발생시로 구분하여 지수들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변수에 따라 분리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중첩이 나타나고 있어 특정 안정도 지수만을 이용하여 낙뢰탐지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낙뢰 발생시와 비발생시에 값들의 분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들를 이용하여 낙뢰탐지에 최적인 임계값을 산출하였다. 낙뢰와 같이 현상의 유무로 구분되는 이진변수의 탐지수준 분석에는 주로 분할표가 이용된다. 여기서 안정도 지수별 낙뢰탐지 최적의 임계값은 분할표로부터 도출되는 POD, FAR, ACC, CSI, HSS 등 다양한 평가측도 중에서 낙뢰와 같이 발생빈도가 적은 현상의 분석에 적합한 HSS를 최대로 하는 값으로 도출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지역에서 HSS의 값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안정도 지수 및 환경변수의 개수 및 임계값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현업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와 낙뢰-고층기상관측자료 대응(match-up) 자료 선정기준의 정교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낙뢰, 집중호우와 같은 악기상의 현황과 발달과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위성, 레이더 등 원격탐사자료와의 종합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 시티 서비스 중 방범·방재 분야가 2018년 기준 가장 높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시간 상황정보제공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이다. 이러한 CCTV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CCTV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감시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 설치된 CCTV양은 지자체 관리대상 포함 100만대를 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CCTV의 가시영역을 수동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CTV의 실질적 가시권 영역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자가 상황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접근이 어려운 기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와 초점 거리를 MMS(Mobile Mapping System)의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하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FOV(Field of View)를 계산하였다. 둘째, 첫 단계에서 계산된 FOV 결과를 이용하여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색 영역을 고려하여 CCTV의 실질적 감시 영역을 그리드 단위 1 m, 2 m, 3 m, 5 m, 10 m 폴리곤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이 방법을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5개소의 CCTV 영상에 적용한 결과, 평균 재투영 오차는 약 9.31 pixel, 공공데이터포털(Data Portal)에서 제공하는 위·경도 좌표와의 거리는 평균 약 10 m의 거리 차이가 발생하였고, MMS를 통해 취득한 점군 데이터 상의 CCTV 위치 좌표 값과는 평균 약 1.688 m의 위치 차이를 나타냈다. 단위 그리드의 한 변의 크기가 3 m인 경우, 본 연구를 통하여 계산된 감시 영역 폴리곤은 육안으로 확인한 실제 감시 영역과 최소 70.21%에서 최대 93.82%까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Post 2015 개발의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의견과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굳이 SDGs를 내세우지 않아도 문화유산 보존 자체가 문화유산이 가지는 자국 문화의 독자성, 특성, 다양성 등을 영구히 유지한다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나 이론적 접근이 아닌 실제적인 문화유산 ODA 사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시아 문화유산 ODA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향후의 방향성,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ODA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나 개념을 알아보고,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ODA 수행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사업 내용을 알아보았다. 한국의 문화유산 ODA는 라오스, 캄보디아 유적 복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아직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다. 문화유산 ODA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사업의 장기 마스터플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나열식의 단기간 사업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업이 아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한국형 문화유산 ODA 모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과의 연계인데, 문화유산 보존은 결국 현지 관광 활성화와 같은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면서 현지인에게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현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자국의 문화유산은 자국 문화의 고유한 독자성과 특성이 반영된 산물로 자국민에 의한 복원이 최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ACPCS 사업은 한국 고유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ODA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중복사업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1.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한국인의 식생활(食生活)에서 각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곰탕류의 섭취와 그 배경(背景)이 되는 요인의 상호관계(相互關係)를 규명하여, 앞으로 차세대(次世代)에의 영양교육(營養敎育)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단서를 얻기 위함에 있다. 그 첫 단계로 곰탕 전문점을 찾는 손님을 대상으로 식생태학적(食生態學的)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조사(調査)하였다. 2. 대상자의 약 67%는 일주일에 $1{\sim}2$회이상(回以上), 15%는 3회이상(回以上) 곰탕류를 섭취하고 있었다. 섭취빈도에 있어서의 연령차(年齡差)는 보이지 않았다. 3.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맛이나 냄새에 대한 ${\ulcorner}$기호도(嗜好度)${\lrcorner}$가 높고(p<0.001), 칼슘섭취에 유의하고 있었으며(p<0.05), 소양(肝)도 넣어 먹도록 배려(配慮)하고 있었다(p<0.01). 4. 곰탕전문점에 온 이유로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식기호면(食嗜好面)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섭취빈도가 높은 쪽에서는 식기호면(食嗜好面)이 강하게 나타난 데에 비해, 섭취빈도가 낮은 쪽에서는 식기호면(食嗜好面)외에 그 음식점의 유명도(有名度)나 친구의 소개 등의 정보면(情報面)이 강하게 나타났다. 5. 다른 한국요리(韓國料理)보다 곰탕류를 선택하는 이유로서는 섭취빈도가 높은 쪽에서는 식기호면(食嗜好面)이나 생리적상태(生理的狀態)에 관한 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데에 비해, 섭취빈도가 낮은 쪽에서는 생리적상태(生理的狀態)에 관한 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6. 곰탕류 섭취 후 건강면(健康面)에서의 주관적(主觀的) 심리적평가(心理的評價)에 대해서는(복수회답(複數回答)) 80.5%가 긍정적(肯定的), 30.5%가 특별한 변화가 없고, 6.5%가 부정적(否定的)인 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사람이 곰탕류는 건강(健康)에 좋다고 인식(認識)하고 있었으며, 그 인식(認識)에는 섭취빈도에 따른 차이(差異)는 보이지 않았다. 7. 연령이 높을수록 곰탕류의 맛이나 냄새에 대한 기호도(嗜好度)가 유의(有意)하게 높았으며, 건강(健康)과의 관련에서는 ${\ulcorner}$식후 소화가 잘 된다${\lrcorner}$라는 이유로 곰탕류를 선택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ulcorner}$식욕(食慾)이 없을 때${\lrcorner}$, ${\ulcorner}$숙취(宿醉)일때${\lrcorner}$에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봐서, 연령에 따른 섭취빈도의 차(差)는 없으나, 곰탕류를 선택할 때의 기호(嗜好) 의식(意識) 건강(健康)에의 관심 행동면(行動面)에는 약간의 차(差)가 나타났다. 8. 다변량해석(多變量解析)의 결과(結果), 고섭취빈도군(高攝取頻度群)은 주로 50대이상(代以上)이며 곰탕류에 대한 기호도(嗜好度)가 매우 높고 식의식면(食意識面)이나 식행동면(食行動面), 건강면(健康面)에서 긍정적(肯定的)이었다. 이에 반하여 중섭취빈도군(中攝取頻度群)은 주로 40대(代)였으며 곰탕류에 대한 기호도(嗜好度)가 높았으나 고섭취빈도군(高攝取頻度群)에 비해 식의식면(食意識面)이나 식행동면(食行動面)에서 덜 적극적(積極的)인 경향이었다. 저섭취빈도군(低攝取頻度群)은 주로 20대(代)와 30대(代)였으며 곰탕류에 대한 기호도(嗜好度)가 보통이었으며, 식기호면(食嗜好面)보다 ${\ulcorner}$친구의 소개로${\lrcorner}$ 등에 의해서 섭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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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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