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이른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며 또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또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된다. 이에 각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보주체로서의 일차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과 같이 타인의 정보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로서 송수신 또는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의무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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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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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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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본 논문은 전자책 제작 Sigil 환경과 C 프로그램 환경을 이용하여 전자책 ePub과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을 통해 인증정보를 사용한 전자책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설계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을 통해 전자책의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사용 권한 유무를 판별한다. 나날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자책을 구입하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본 논문은 전자책 ePub의 인증정보를 이용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책의 인증정보가 조건에 만족한다면 전자책을 열람하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종료함으로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전자책의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더 많은 공익적 활동이 있게 마련이고,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이 봉사 활동이나 기부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당위성이 우선 시 되는 정보보호도 마찬가지. 지난 몇 년간 대형 웹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슨도 이런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기업 중 하나다.
정보보안은 조직의 거버너스와 사회적 책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하나다. 조직이 정보보안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관리자의 책임이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수립하여 강제 또는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책임을 지원하고 최적의 실무를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 보안관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관리 표준화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로는 ISO와 ITU-T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안관리 표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정보보호는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아니고 최고경영층의 적극적 역할 수행 및 책임을 요구하는 정보보호 거버넌스 이슈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출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그리고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요 분야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분석하면서 향후 해결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몇 년간 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이슈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에 대한 대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보보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 이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CJ인터넷 보안팀은 '자발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곳이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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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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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83-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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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s delivery services market has grown the damage cases are also continuously increased. When using delivery services, Customers would not be compensated in any way. Perhaps worse, losing a cargo would create a great deal of trouble. Because the lack of evidence, they takes a lot of time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To prevent these things, we must create, collect, maintain and confirm. In this paper, we introduce new delivery system with a trusted third party for non-repudiation services. Moreover, in damage case, we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is efficient and provide non-repudiation. Using sending and receiving codes, the proposed system identifies a responsible subject with quickness and clearness.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증 분야다. 따라서 전자인증의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와 배상 책임에 관해 다뤄보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KISA)의 정보보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입상한 논문으로 KISA의 허가에 의해 보도를 하며 저작권은 KISA에 있음을 밝힌다.
최근 기업의 영업활동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와 규정은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양벌규정까지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규정은 전혀 다르다. 2008년에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법률은 강화되고 있다. 본 기고는 두 법 중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이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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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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