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시스템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각 조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었다. 정보보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확립과 정보보호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정보보호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보보호정책은 조직의 유형에 따라 각 조직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유형을 교육/연구 기관, IT/제조업, 군/ 공공기관의 3가지로 구분하고 조직의 유형에 따른 정보보호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차이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조직들간 정보보호정책 비교를 통해 조직의 유형에 따른 정보보호정책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정보보호정책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 the side effects of information society, for example hacking, virus, etc., diffuse, the information security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ver the world. Information security manpower are critical factor to complete secure information society. In spite of many plans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government and civil sector, there is no systematic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al institutions - colleges,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and civil academies with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and the research of KAIT[11].
오늘날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를 대상으로 한 정보 보안 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99%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체의 9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그 규모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정보보안 위협에 취약함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의 보안 역량 강화는 안전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정보 보안 교육 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정보 보안 관련 주무 기관인 중소기업청, 국가정보원 등과 더불어 민간 정보기술(IT)교육 훈련 기관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 보안 교육 훈련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사이버전과 해킹 사고들로 인해 매우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정보보호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학들의 관련학과 개설이 늘어나고, 교육기관들은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보보호 교육과정은 대학 또는 학과에 따라 서로 다르고, 실무적인 교육보다는 이론 교육에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정보보호 관련 대학들의 정보보호 관련 교육과정을 조사 및 개선방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국내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 남용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법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선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내부 직원을 목표로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PC를 이용하는 등 지능화, 대규모화 되고 있어 기술적인 보안대책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관련 인력이 중심이 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국내의 정보보호 교육체계는 정보보호 교육 중장기 계획 부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부족, 교육기관 간의 정보 교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이버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보호 교육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보보호 교육체계 발전 방안은 국가 정보보호 교육 마스터플랜의 기획 및 추진,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정보보호 전문인력 DB 운영, 정보보호 전문 인력에 대한 다양한 혜택 개발 등의 세부 방안을 포함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인 각 군(軍)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방위산업기술 즉 기밀기술정보, 비기밀통제기술정보, 핵심기능(CPI)에 대한 보호조치 등 군(軍) 방위력개선사업 실무절차와 관련된 특징을 고려하여 전력소요제기~운용시험평가~후속양상 구매 배치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안조치는 교육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군(軍)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치과종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실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치과 종사자 5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 총 506부(92.0%)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치과종사자의 정답률은 전체 평균 64.2%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지식의 차이는 연령, 근무경력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보호행위에 관한 인식도에서는 성별, 학력, 근무경력, 근무기관에서 차이가 있었고, 실천도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근무기관, 직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인식, 개인정보보호 책임감 문항에서 직종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요인은 교육 참여 횟수, 교육방법에서 직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에서 치과의사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는 가장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고, 개인정보보호 교육경험이 1번 있는 치과의사는 54.5%로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치과위생사의 50.2%는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 인식과 실천과의 상관관계는 인식이 높을수록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과종사자들은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 지식, 교육경험, 인식에 비해 실천도가 낮았으며 그 중 치과위생사는 전반적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몇 년간 지속되어온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진료실에서 체감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 병원 내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내교육이나 보수교육 등 교육기회와 교육경험의 부족으로 생각된다. 이에 치과종사자들은 접수를 포함한 모든 진료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반복교육과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환자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식도 및 실천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의료 기관의 의료정보 보호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기간 및 대상은 2019년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라남·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 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영역 측정도구는 총 5문항, 환자의료정보 관리영역은 총 14문항, 의사소통영역은 총 8문항이었다. 연구결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영역별 환자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는 의사소통 영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환자 의료정보 관리영역 의료 정보 직접접촉 영역 순이었다. 환자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과 실천에 관련이 있었던 변수는 의료기관 유형, 직무만족도, 종교, 근무부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 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이 높을수록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 정보 보안 및 보호 행위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직종별, 직무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감사 형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하여 환자 의료정보 침해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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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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