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높은 정보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개결정과 걸린 시간 등의 결과적 대응성 측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실질적 측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청구한 정보와 공개형태가 아닌 다른 정보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이 없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이 떨어졌다. 기관 특성 가운데 기관 기능 면에서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율은 낮았지만, 실질적 대응성 면에서 공개내용은 경제산업기능, 사회문화기능보다 청구내용에 더 가까운 정보를 공개하였다.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개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내용은 청구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였고 공개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음에도 즉시공개로 판정되어 즉시공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한편 실질적 대응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와 자료의 부존재 등 이었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과 보존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 대응성과 실질적 대응성 간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에 공표된 데이터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동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처리 결과, 높은 취하 및 민원회신 비율, 정보부존재 증가 추세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정보공개 처리비율이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매뉴얼 발간,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상에서 행해지는 학술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9명의 연구자와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으며, 기록정보서비스가 학술연구 지원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으로 분석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일반인의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학술연구자들의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러한 저조한 이용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학술정보 서비스 절차의 복잡성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학술이용자들의 기록정보서비스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연구자들이 현행 정보공개청구절차에 상당히 불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학술 이용률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과 직접 심층 면담을 시도하여 담당자의 의견과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주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 구성인 양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의 스트레스는 주업무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 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2.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3.0 시대의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적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창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3.0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인 정보공개 강화, 결재문서 즉시 공개, 공공정보 접근 확대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되는 요구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넘어 원문정보 공유의 장으로, 나아가 정부3.0의 실질적 구현 공간으로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미래적 발전 전망은커녕 2006년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학자들은 논쟁을 통해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고, 기록관리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논쟁을 바탕으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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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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