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당방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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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lf-Defense Categories, Rate of Self-Defense recognition in News Article,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ock Jurors on the Self-Defense Judgment)

  • 김용애;김민지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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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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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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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판단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판단자 개인 특성인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로 나누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65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을 유형화하여 작성된 세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할당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관련 기사와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후 정당방위 판단을 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소인 법에 대해 가지는 태도, 폭력 허용도가 측정된 후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중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참가자 개인의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 과정과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은 실제 배심 재판에서의 편향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소말리아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민간무장보안요원 승선의 규제 및 그 과제에 관한 연구 (Regulation and Its Tasks of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Against Somali-based Piracy)

  • 금종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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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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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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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 최선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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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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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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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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