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는 본래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와 친화성이 있다. 유교의 이상은 한마디로 '인륜공동체(人倫共同體)'의 실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화수회(花樹會)나 종계(宗契), 향약(鄕約)과 사창(社倉), 서원(書院)과 서당(書堂) 등이 크게 발달했는데, 이는 바로 유교적 인륜공동체를 지탱하는 세 축이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생래적 귀속집단'이라는 성격과 '자발적 계약집단'이라는 성격을 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공동체들은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 '연(緣)'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생래적 귀속집단'이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자발적 계약집단'이었던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성립한 공동체인 만큼, 공동체의 운영도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랐다. 공동체 운영의 책임자들을 돌아가면서 맡고, 주요 안건을 회의에서 결정한 것 등이 그 증거이다. 한편, '전체의 질서와 개인의 개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일분수론(理一分殊論)과 '공정(公正)한 원칙에 따라 사익(私益)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 등 전통 성리학(性理學)의 수기론(修己論)은 '사적(私的) 개인'을 '공적(公的) 시민'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관련 이론 및 실천 영역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여러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실효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정책적 시도를 경험한 외국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민 참여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시민 참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셋째, 절차상 참여 가능한 단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본 논문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해외 사례들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생겨난 우리의 스마트교육 정책이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의 혁신에 집중한 나머지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스마트교육에 해당하는 독일의 미디어교육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했다. 독일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미디어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하며, 2009년 이후 미디어교육은 모든 주의 모든 학교가 실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을 각 주별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이들 주에서 실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미디어교육을 일정기간 완수해 내야하는 특수교육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과 유기적 관계에서 실천하고 있다. 2) 미디어교육전개 과정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지시와 전달이 아닌, 현장 교사의 실천적 사례를 적극 반영하며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민주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3) 정보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과 정체성에 관여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정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사점과 달리 세 번째 시사점은 미디어교육의 근본적 목적으로 이 연구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적 맥락에서 시도되고 있는 독일의 미디어교육 정책은 환경혁신이나 교육콘텐츠개발과 같은 물리적 기반혁신이 중심이 된 우리 스마트교육정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교육의 목적은 스마트환경구축과 스마트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스마트한 인간의 양성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인프라라와 물리적기반에 치우쳐진 우리 스마트교육의 담론을 스마트시대에 요구되는 인격과 정체성에 대한 담론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교실혁명이 아닌 인간중심 교육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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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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