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발생하는 원발성 소세포암은 매우 드물며 예후는 좋지 않아 초기에 발견되어도 60% 이상이 1년 이내에 사망한다. 본원 외과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위소세포암 첫 번째 증례는 수술소견상 복막전이 소견 등으로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하여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etoposide, cisplatin화학요법을 시행하고 6개월 뒤에 찍은 CT촬영상 복막전이, 림프절전이가 악화되어 paclitaxel, cisplatin으로 약제변경 하였으나 수술 후 14개월째 사망하였다. 두 번째 증례는 내시경 조직검사상 위선암과 소세포암의 복합 소견을 보였으며 CT 촬영상 복강동맥주위 림프절종대 및 간전이 소견이 발견되었다. TS-1과 cisplatin 선행화학요법 2차 시행 후 림프절 종대는 완전관해, 원발소 및 간전이소는 부분관해 소견을 보여 위전절제술 및 확대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로 절제된 위 및 주변 림프절 35개의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모두 사멸되었으며 위내 원 발병소는 심한 심유화변성 소견을 보여 수술 전 사용한 항암요법이 유의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수술 후에도 동일 제제로 4차례 추가 투약을 하였다. 수술 후 6개월에 시행한 CT촬영상 간전이가 진행된 소견을 보여 간우엽 후부절제술을 시행하고 이후 ininotecan과 cisplatin을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을 5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술 후 14개월째 생존 중이다. 세 번째 증례는 순수 소세포암으로 근치적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5차례에 걸쳐 TS-1, cisplatin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하였고 수술 후 13개월째 재발 없이 생존 중이다.
노인 인구와 증가와 공해의 심화 및 진단기술의 발달로 원발성 폐암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폐암의 치료방법은 외과적 완전절제가 가장 효과적 인 방법 이나, 진단시 완전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25%~30%에 불과하고 완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도 폐암의 아형, 병소의 진행정도,림프절의 전이 정도 및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장단기 생존율에 차이가 있다. 이에 저자는 편평상피세포 폐암의 임상적 소견이 수술후 장단기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규명하고자 최근 10년동안 폐암으로 완전 절제술을 받았던 148례 중 조직검사상 편평상피세포 폐암으로 진단된 87례에 대하여 술후 임상성적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31세 에서 73세까지로 평균 57.13 $\pm$ 7.15세이었고 50대와 60대가 전체의 80.5%를 차지하였으며 남자가 78례 여자가 9례로 남녀비는 8.9 1이었다. 입원시 주증상으로는 기침이 78.2%로 가장 많았고 체중감소(31.0%), 흉통(29.9%), 각혈 및 혈담(24.1%) 등이 있었다. 좌우 발생빈도는 우측이 44.8%, 좌측이 55.2%였으며 폐엽별 발생빈도는 좌상엽에 39.1%, 우하엽에 20.7%, 좌하엽에 16.1%,우상엽 14. 9%로 좌상엽에서 가장 높았다. 술후 병리조직검사 소 傷\ulcorner의한 병기는 제1병기는 19.5%, 제2병기는 25.3%, 제3a병기는 54.1%, 제)b병기는 1.1%이었다. 수술수기로는 전폐절제술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47.1%에서는 폐엽절제술을, 4례에서는 상엽절제술 및 기관지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종격동 림프절전 이는 단일 림프절전이가 17례이 었고, 2곳 이상의 종격동 림프절전이는 23례 였으며, 우측 종양에서는 하부 기관주위부 림프절 및 기관분기부 림프절전이가 8례와 10례로 가장 많았고, 좌측 종양에서는 대동맥 하림프절전이가 9례로 가장 많았다. 술후 2례가 폐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수술사망률은 2.2%이 었으며, 수술합병증으로는 애성이 7례, 창상감염이 5례, 유미흉이 4례 있었다. 수술후 추적관찰 기간은 1개훨에서 99개훨까지 평균 29.95$\pm$ 17.21개월이었고 전체 환자의 술후 1년 생존율은 75.1%, 5년 생존율은 29.8%이었다 병기에 따른 1년 및 5년 생존률은 제1병기에서 93.7%와 52.4%이 었고, 제2병 기 에서는 92.2%와 30.5%이 었으며, 제3a병기에서는 61.2%와 17.4% 이었다. 이상의 소견으로 미루어 폐암 환자에서는 병소가 적고 종격동 림프절에 전이를 일으키기 전에 조기 에 발견하여 외과적 완전 卉┝珦\ulcorner시행하는 것이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위암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암 사망 원인의 한가지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외과적 수술이 위암에 대한 유일한 근치적 치료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여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치적 수술을 위한 술기의 표준화 및 각 수술 술기의 우열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 그치지 않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한국 및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암에 대한 수술 치료의 원칙을 기술하고자 한다. 위장 절제술은 위아전절제술과 위전절제술로 대별되며 절제연은 종양의 침윤이 없는 충분한 정상조직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변 림프절의 동반절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병변의 상태에 따라 주변장기의 동반절제와 광범위한 림프절 곽청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소화관의 복구는 구조적 혹은 기능적인 면에서 환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의 선택을 요한다. 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침습성 혹은 최소한의 절제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술기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유문보존 위절제술, 복강경을 이용한 위설상절제 및 위아전절제술, 내시경점막절제술등을 그 예로 들수 있으며, 이러한 시술의 적응증과 안전성은 향후 임상성적의 분석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위암환자에서는 환자의 고통감소와 경구적 영양 섭취를 위해서 고식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진행성 위암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진행성 위암은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예후가 불량하므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상부 위장관에 대한 내시경 시술의 보편화로 전체 위암에서 조기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적절한 근치적 수술을 통해 위암의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목적: 주위 장기를 침범한 진행성 위암에서 병소의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침범된 장기의 합병 절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종양이 췌장 두부나 십이지장물 침범하는 경우에는 낮은 절제 성공과 높은 이환율로 인하여 병소의 완전한 절제는 제한된다. 이에 저자들은 췌장 두부 또는 십이지장을 침범한 위암에서 시행된 수술 방법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수술 방법 선정의 적절성을 알아보고가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5년가 예수병원 외과에서 위선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 수술 소견상 원발 종양이나 구역 림프절에 의해 췌장 두부나 십이지장의 침범이 의심되는 45명의 환자 중 비치유 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22예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합병 절제를 시행한 4예를 PD군, 위아전절제술만을 시행한 12예를 STG군, 고식적 우회술만을 시행한 6예를 GJ군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에서 임상병리학적 특성 및 수술적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PD군은 모두 D3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하는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여 병소의 완전한 절제를 하였으며, 1예에서 췌장루를 보였고(이환율 25%) 수술로 인할 사망 예는 없었다(사망률 0%), PD군은 모두 제 IV 병기였으나 75%의 2년 생존율과 50%의 5년 생존율을 보였다. STG군은 종양을 변연 절제(marginal resection)하거나 (6예) 고식적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6예) 림프절 절제의 범위도 D2 이하로 적었고 41.7%의 2년 생존율과 16,7%의 5년 생존율 보였다. GJ군은 평균 연령이 $72.7{\pm}8.6$세로 고랑이었으며 2년 생존율이 0%였다. 결론: 췌장 두부를 침범한 진행성 위선암에서 합병 절제로서의 췌십이지장절제는 중등도 이환율과 낮은 사망률로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고 비치유 인자가 없는 경우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술식으로 생각된다.
배경: 흉강경 수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폐암에서의 적용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암 환자에서 시행한 흉강경 폐엽절제술의 안정성을 평가해보고, 개흉 폐엽절제술과의 성적과 비교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임상적 I기 폐암으로 흉강경 폐엽절제술을 시행 받은 133명과 개흉 폐엽절제술을 시행받은 202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적 I기 폐암은 수술전 컴퓨터단층촬영과 양성자방출단층촬영 등을 포함한 진단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흉강경 폐엽절제술은, 초기에는 장경 3 cm 미만, 2006년 이후에는 $4{\sim}5\;cm$의 병변까지 확대하였으며, 2개 혹은 3개의 포트와 늑골 벌림 없는 $3{\sim}6\;cm$의 작업창을 이용하였다. 병리학적으로 I기로 확진된 환자들을 2009년 2월까지 추적관찰하여, 흉강경 폐엽절제술군과 개흉 폐엽절제술군의 생존률과 무병생존률을 비교하였으며, 흉강경 수술 중 개흉술로 전환한 8명은 양군의 비교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결과: 흉강경 폐엽절제술군의 평균 연령은 $61.8{\pm}9.8$세로 개흉 폐엽절제술군의 평균 연령($64.6{\pm}9.6$세)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8). 흉강경 폐엽절제술군에서 여성과 선암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수술 후 IA로 확진된 환자가 유의하게 많았다(p<0.001). 수술 사망은 없었고, 32명의 환자에서 34예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0%가 5일 이상 지속된 공기누출이었다. N1 림프절 전이, 폐문부위의 종괴, 폐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 석회화된 림프절 및 심한 유착 등으로 총 8명의 환자에서 흉강경을 시도하였다가 개휼술로 전환하였다. 흉강경 폐엽절제술군에서 흉관 유지 기간(p=0.031) 및 술후 재원 일수(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고, 절제된 림프절 수(p<0.001)와 병리학적 종괴의 크기(p<0.001)가 작았다. 병리학적 병기 I기에서의 3년 생존율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p=0.15), 무병생존율은 개흉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결론: 폐암에 대한 흉강경 폐엽절제술은 합병증이나 사망률, 생존률 및 무병생존률에서 개흉 폐엽절제술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초기 폐암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문 하방으로 진행된 후두암이나 하인두암, 기관의 침범이 있는 갑상선암 혹은 기공주변 재발암 등의 경우에 적절한 절제연을 얻기 위하여 상부기관륜 일부의 절제가 불가피하며 이때 만들어지는 영구 기관개구창은 일반적인 기관개구창에 비하여 하부에 위치하게 되며 보다 하부로의 기관 절제가 필요한 경우 기관과 주위 피부와의 봉합이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격동 기관개구창을 만들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기관주위의 림프절이나 상부종격동 림프절 청소술을 병행한 경우나 후두전절제술 후 인두피부누공에 의한 창상감염이 생긴 경우, 기관주위 조직의 제거 후에 노출된 중요혈관의 보호와 광범위하게 제거된 결손부위를 덮기 위해 재건이 필요하게 된다. 대흉근피판은 혈관경이 일정하고 혈액 공급이 풍부하여 감염이 있거나 재건 후 감염을 방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피판 경의 길이가 대부분의 두경부 부위에 도달할수 있을 정도로 길고 근육의 부피가 충분하여 결손부위가 넓은 경우에 유용한 장점이 있다. 특히 종격동 림프절 청소술 후에나 하부 기관공의 재건을 위하여서는 한 수술시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인접한 부위 근피판 이라는 장점이 있고 필요시에는 이중도서(double-island) 형태로 접어서 이중피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피부이식과 병용하면 경부 피부의 재건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저자들은 광범위한 기관륜의 제거 후 영구 기관개구창이 경부 하방이나 흥부 상부에 위치하게 되어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기관개구창 주변부위와 기관주위 결손 부위의 재건, 그리고 무명 동맥 등의 중요 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사용된 대흉근 피판의 여러 작도법(design)과 응용, 결과를 종합하여 하부 기관개구창 재건에 있어 대흉근피판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전개될 홈 네트워크 서비스 및 관련시장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기업이나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육구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p<0.05). 운동과 비운동시킨 참돔의 지질 함량의 변화는 운동시킨 참돔은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로 인하여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r=-0.35), 비운동사육구에서는 절식으로 인하여 지질함량이 감소하였다(r=-0.38). 파괴강도와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콜라겐은 운동과 비운동 모두 사육기간동안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초기의 파괴강도값은 1.45±0.02kg(운동사육구), 1.36±0.18kg(비운동사육구)이였으며 사육기간동안 운동사육구는 파괴강도값이 증가한 반면, 비운동수조에서는 참돔의 파괴강도는 사육기간동안 큰 유의차가 없었다. 각 성분간의 상관도를 살펴보면, 수분함량과 파괴강도는 상관성을 가졌으며, 지질함량과 파괴강도도 같은 경향은 나타내었다. 운동기간동안의 파괴강도와 콜라겐 사이에는 상관성의 거의 없었다. 이는 운동기간에 따른 파괴강도의 증가가 콜라겐의 함량의 증가보다는 지질함량의 감소와 수분함량의 증가와 같은 성분과의 상관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운동횟수에 의한 영향으로써 운동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설정하여, 운동횟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오전, 오후에 각 3시간씩 운동시키는 방법과 오전부터 6시간동안 운동시키는 두 방법을 이용하여 품질을 비교하였다. 각 조건에 따라 운동시킨 참돔의 수분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2회(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에 나누어서 운동시키기 위한 육의 수분함량은 73.37±2.02%를 나타냈으며, 1회(6시간 운동)운동시키기 위한 육은 71.74±1.66%을 나타내
목 적: 비소세포성 폐암 림프절 병기 N2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결과와 예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부터 2008년 2월까지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후 병기 N2로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1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폐구간절제술(segmentectomy) 및 폐엽절제술(lobectomy)를 시행받은 환자는 75명(67%), 전폐절제술(pneumonectomy)을 시행 받은 환자는 37명(33%)였다. 절제연 음성인 환자는 94명(83.9%)이었고, 근접절제연 및 절제연 양성인 환자는 모두 18명(16.1%)이었다. 수술 후 보조적 요법으로 103명(92%)의 환자에서 항암치료가 시행되었다. 방사선치료의 분할선량은 1.8에서 2 Gy로 총선량은 45에서 66 Gy가(중앙값, 54 Gy) 시행되었다. 결 과: 전체환자의 2년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은 각각 60.2%와 44.7%였다. 예후 인자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하였을 때 종격동 림프절 부위(nodal station)의 전이가 단일 부위(single-station)인 환자에 비해 다발 부위(multiple-station)일 때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0.047, p=0.007). T병기가 3기 이상일 때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0.001, p=0.025). 종양크기가 5 cm 이상이거나 림프혈관침윤이 양성인 경우 의미 있는 생존율의 감소를 보였고(p=0.035, p=0.034), 무병생존율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Cox-regression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상 전이된 종격동 림프절 부위의 다발 부위 여부와 T병기가($\geq$T3) 생존율(p=0.046, p<0.001)과 무병생존율(p=0.005, p=0.033)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인자들이었다. 치료후 재발한 환자는 71명(63.4%)이었고, 국소재발은 23명(20.5%), 원격전이는 62명(55.4%), 그리고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동시에 진단된 환자는 14명(12.5%)이었다. 결 론: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절제된 N2 병기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전이된 종격동 림프절 부위의 수가 다발 부위인 경우는 중요한 예후 인자로 향후 N2 병기와 관련된 하위 분류 연구와 그에 적절한 보조 요법에 대한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암 환자의 수술후 5년 생존율은 조기암의 경우 90%이상으로 매우 좋으나 진행암의 경우 20~30%를 넘지 못한다. 위암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조기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조기암의 진단율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 타개책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기암 진단율은 16~22%로 일본의 40~45%보다 극히 저조하므로 소화기계 증상이 있는 경우 위내시경 검사를 적극 권고함이 바람직하다. 위암은 외과적 절제술이 유일한 근치치료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근래에는 위내시경 및 복강경을 이용하여 위장관 기능을 보존하는 술식도 시도되고 있어 바람직한 발전이라 사료되나, 림프절 곽청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근치적 절제술의 정의에 합당한 외과적 치료법만이 5년 생존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조적 항암화학요법과 면역요법은 대상 환자의 엄선으로 부분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절제불능 위암이나 국소진행암에서 절제율을 높이기 위한 술전치료방법들의 적극적 도입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상 환자의 선정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병기 결정 방법과 치료효과를 판정하는 방법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부정확한 검사방법들의 대안으로 복강경의 이용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목적 : 1997년에 개정된 AJCC 병기분류법에 의하면 흉부식도암의 쇄골상림프절전이는 원격전이로 분류된다. 연구자들은 다른 국소림프절전이와 쇄골상림프절전이의 임상적 양상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79년 6월부터 1992년 12월 사이에 임상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식도암 환자 289명이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이 중 25명의 환자에서 쇄골상림프절전이가 관찰되었다. 쇄골상림프절의 임상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소림프절전이 환자와 생존율 및 재발양상에 대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쇄골상림프절전이 환자의 생존중앙치는 7개월이었으며 2년 및 5년 생존율은 각각 12.0$\%$ 및 4.0$\%$ 였다. 국소 림프절전이 환자에서는 9개월, 17.0$\%$ 및 3.8$\%$ 였다. 두 군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할 수 려었다. 또한 재발양상에 있어서도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흉부식도에서 발생한 식도암에서 쇄골상림프절로의 전이는 현재의 분류인 원격전이이기 보다는 국소림프절전이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다기관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목적: 최근 위 질환에서 복강경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조기위암의 경우 그 적응증과 표준 술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handassisted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HALDG), 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 (LADG), 그리고 개복하 원위 위 절제술간의 임상적 결과의 비교를 통해 조기 위암에서 복강경 술기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본원에서 조기위암으로 진단받아 HALDG (=18)와 LADG (=7)를 시행한 2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개복하 원위 위 절제술을 시행한 40명의 환자와 수술시간, 재원 기간, 식이 시작 시기, 절제된 림프절 수 등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수술 시기에 따라 HALDG와 LADG을 각각 전기와 후기로 분류하여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복강경 군과 개복술 군 간의 절제된 림프절 수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수술 시간은 복강경 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0.05). 또한, 그 외 임상적 결과들에서도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전기와 후기의 비교에서 후기의 HALDG 군에서 비록 수술 시간의 증가는 있었으나 절제된 림프절 수는 $22.31\pm4.29$에서 $29.40\pm3.21$로 후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결론: 복강경하 위절제술의 경험을 통해 D1+$\beta$ 이상의 림프절 절제가 가능하였고 술식의 안정성 등 조기위암에서도 복강경 술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술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복강경 술식에서도 개복술에서 보인 종양학적 근치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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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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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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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