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조경은 선현(先賢)들이 현대사회에게 남긴 문화적 자산으로, 고대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조경설계에도 새롭고 창의적인 소재를 제공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고대부터 문화교류를 통해 전통 조경문화의 계승과 보호 및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 및 '지역성과 국제성'이 서로 어우러져 발전하여 왔음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한·중 전통조경의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우선 양국 전통조경문화를 선행연구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양국의 문화적 배경을 종교사상, 전통문화, 자연관으로 나눠 해석하고 양국의 조경 역사와 원류관계를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조경 사조(思潮)의 비교 및 전통조경의 발전과정, 한·중 조경의 예술적 공간과 경지(境地) 등 세 방향에서 분석 고찰하였으며, 양국의 전통조경의 조성 방식에 있어 차이점을 분석하고, '의경조성' 및 '의경수법'을 구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통조경의 이론적 배경 및 조경의 경의성(景意性)에 대해 전통조경의 배치 및 주변 환경과 형식 그리고 전통조경의 색채 등을 명·청시대의 '이화원(頤和園)'과 조선 시대의 '경복궁(景福宮)'을 사례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중 조경의 특징을 토대로 국제화를 위한 전통적인 조경문화의 계승과 혁신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중 조경사의 발전 추세에 따른 양국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양국 조경의 발전은 전통문화에 대한 국제 간 협력 및 지역 특색의 창조적 결합,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전통조경 환경의 조성, 다양한 문화의 다층적 상생이 양국의 우호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 설계용역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건축사가 운영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체 설계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의 전통조경설계가 포함된 경우 조경기술자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의 실측설계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2010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1037건의 문화재실측설계용역을 분석하여 전통조경설계가 차지하는 규모(발주건수, 설계금액)를 파악하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조경설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문화재실측설계용역에서 전통조경설계의 발주건수는 연간 차이를 보였으나, 설계금액은 연평균 근사(近似)하게 나타나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계에서 3년간 조경기술자의 책임 또는 참여가 요구된 전통조경설계의 건수는 약 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로 구성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대체할 수 없는 조경기술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다. 전문성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지형설계는 땅의 형상과 높낮이에 대한 이해, 토공량 계산, 유구정비기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었다. 식재공사를 위한 설계는 수목의 생육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기본지식과 과거 식생경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한편, 전통포장 및 전통조경구조물과 시설물공사를 위한 설계는 전통 재료와 가공 및 시공기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다. 계곡, 하천 등 수체계 정비를 포함하는 생태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물길과 생태계의 변화, 유체(流體)의 원리, 유체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이 밖에 문화재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등록문화재 내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 복합설계는 문화재공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공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조경공간의 설계 능력이 겸비되어야 했다. 이처럼 전통조경설계는 전체 문화재 설계의 약 1/4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설계에서 타 분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행 법령의 실측제한관련 조항을 개선하여 모든 전통조경설계를 조경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경기술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조경설계업체의 신설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문화재 수리에서 조경분야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업역을 정립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조경수리 공종 분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식재공사 중심으로 조경수리 공종을 명시하였고 품셈은 조경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건설산업의 조경공사 시방서와 품셈을 준용하도록 하여 문화재 수리에서 조경수리 공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된 문화재수리 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조경수리 공종을 파악하였다. 과거 1961년부터 1980년에는 수목식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경시설도 조경수리로 명시되었고 이 공종들 모두 현재 건설산업의 조경공사 공종으로도 정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공종 중 건축물보수 및 단청, 식물보호, 보존처리 분야 공종을 제외하고 종합한 결과 총 20개의 공종이 확인되었다. 20개 공종 모두 건설산업의 조경공사 공종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조경수리 공종은 건설산업 조경공사 공종 분류를 토대로 하되 문화재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생태조경공사, 식생유지관리의 총 6개로 분류하였다. 국내 산업의 한 분야로 조경이 정착해가던 시기에 이미 다양한 조경시설도 건축분야 수리가 아닌 조경수리로 시행되었으므로 이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조경수리 공종이 문화재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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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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