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 기법, 방법론 등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감리인들은 감리 수행 시 감리보고서 표준화 및 품질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감리 수행의 최종 결과인 감리보고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현행, 전자정부법)" 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근거와 위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 감리보고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감리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보고서 내용의 문장 구성 형태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감리보고서의 작성목적, 기능, 구성 체계, 활용성의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 및 위상을 고찰 후 다수의 현장 감리보고서를 대상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오류 현황 및 사례를 들어 분류 정리하였다. 오류 현황의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과 점검 리스트 모형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논거 실효성 검증을 위해 오류 개선방안을 현장 감리보고서에 실제로 적용하였다. 또한, 문법적인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도구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도 추가로 제시했다. 향후, 본 논문이 감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감리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우, 폭염, 한파와 같은 기상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상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현재시점의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장재해에 대한 2일 예보를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서비스 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고해상도 예측자료와 Web GIS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시간 간격, 1km 해상도의 수치예보 자료와 Web GIS가 통합된 형태의 기상위험 조기경보 서비스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지구모델 GME의 다운스케일링을 통해 시공간분해능이 향상된 기상위험 예측자료가 Web GIS를 통해 표출되도록 하였으며, 오픈소스 기반의 지도 API와 JavaScript 라이브러리의 시각화기법을 결합하여 동적 인터액션이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711,504개 격자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의 위도, 경도, 기온, 강수량 등 9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오픈소스 기반의 DBMS인 PostgreSQL을 사용하였으며, Spring과 myBatis를 연동하여 전자정부 프레임웍기반의 웹서비스를 구성하였다. 이 시스템은 현재의 기상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향후 7일간의 호우, 폭염, 한파 등 기상위험 예측정보가 1시간 간격 및 읍면동 단위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이 현업운용 되기 위해서는 수치예보의 정확도 향상과 함께 래스터 및 벡터 자료의 전처리시간 단축이 향후과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미국 대학들의 기술사업화가 베이돌 법 시행 이후 크게 활성화된 것과 같이, 국내 대학들의 기술사업화 실적도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이후 다수의 관련 법규 정비와 정부의 지원 사업 및 기술사업화 경험 축적 등으로 인하여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의 기술사업화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아직도 부족한 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론을 활용하여 동 분야에서 2000년부터 수행된 국내 논문들을 분석하여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또는 창업의 촉진 요인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이전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창업 영향요인에 대한 논문은 최근 활발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연구방식은 실증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기술사업화 영향요인의 경우 대학 내부와 외부요인이 확인되었고, 전자는 인적자원, 기술 지식자원, 재정자원, 관리자원 전략, 대학 유형, 및 교육 문화로, 후자는 수요자, 지역, 및 인프라로 구분한 후 체계적 범주화를 통해 분야별 세부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여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집성된 국내 대학들의 기술사업화 촉진요인들은 이를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체크리스트로 활용함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의 결정 요인들 중 계층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여 무단이탈하는 자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손목에 별도의 전자장치인 안심밴드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정책을 급격히 도입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를 계층과 연령을 중심으로 이항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계층의 경우 하층에 비해 중층이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해 유의미하게 더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더 찬성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계층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보면, 중층과 중상층의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연령이 약화시켰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 및 같은 연령이라도 상위 계층일수록 찬성비율이 낮아지므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안심밴드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목적 정신장애인의 관리에서 있어서 탈원화와 공중보건 기반의 치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본 연구는 국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와 현황 및 효과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정신질환자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및 전자 메일을 통하여 기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행 중에 있는 국내 108개 기관에 설문 양식을 배포하였다. 전체 응답률은 40.74% 였다. 결 과 각 기관의 직업재활 담당은 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47.8%)였으며, 조사 대상기관 중 100만원 미만 예산이 대부분(61.5%)이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사례 관리 서비스(23.1%)였고, 그 다음은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21.2%), 작업 훈련(17.9%) 이었다.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서비스(27.4%)였으며,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19.8%), 작업훈련(17.9%) 순이었다. 직업 재활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조사된내용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결 론 본 연구 조사의 결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정부와 기관의 기본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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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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