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수작업에 따른 높은 가격과 수요가 없어 작품판매가 부진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전통공예품 제작 활성화와 활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승자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전통공예품관리 시스템 마련과 전통공예품은행 설치, 국내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설 전시관 운영 등 전통공예품 활용과 관리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전통공예품 지원책은 전통공예품의 체계적 관리, 무형문화재에 관심제고, 해외에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온 반면, '전승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확대를 통하여 이수자 확보, 보유자 지원, 종목 활성화 등 협력적 관계망 구성'이라는 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전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자원으로서 문화적 전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공예가 처한 지역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전승현장, 그리고 전승자를 포함한 전승집단과 공동체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생활과 유리되어 사회적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제작기술의 단절이 우려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취약 종목인 '갓일', '탕건장', '망건장' 등 말총공예분야의 전통의 지속과 변화를 국가의 보호정책을 통해 살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말총공예의 전승활성화를 위해서는 말총공예 제작기술의 전수, 원재료 수급과 수요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와 전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확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제약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0년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부문 보존회에 등록되어 있고,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용부문 보존회 3단체를 선정하여 1단체에 2명씩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반(半)구조화된 심층면담이 적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분류분석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이수제약요인을 개인적, 구조적, 대인적 제약으로 분석하였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이수제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고 입법에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제약 요인을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분야 3개 단체에서 1개 단체에 2명씩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분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승자는 가정에서의 이해도, 개인의 체력 문제 등의 개인적 제약을 받는다. 둘째, 무용전승자는 이수시험자격획득까지 걸리는 기간, 연습의 효율성, 전수환경 등의 구조적제약을 받는다. 셋째, 무용전승자는 회원 간의 관계와 보유자와의 관계 등의 대인적 제약을 받는다. 극복방안으로 전국에 소규모의 전수교육장 설립, 객관화된 이수평가 기준의 정립을 통한 이수기간의 현실화, 무용이수교육만이 아닌 화합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2012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의 27.6%가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한정된 지원 문제와 국민의 무관심 그리고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 및 사회적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기 예능 보유자들과 전승자들이 전승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승활동을 포기하거나 기 예능을 배우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의식수준을 제고하고 수요를 활성화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부분보다 전승자의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기존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적 조사를 통해 수요자인 시민의 인식수준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요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보형의 시나위 이론의 근거가 된 (조사보고서나 논문에서만 확인되는) 시나위 전승자의 단편적인 증언 내용을 이보형 소장 카세트테이프와 수첩 등에서 찾아내었다. 그리고 이보형의 시나위 현장 조사 과정과 시나위 음악이론의 성립 과정을 추적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민속악의 생명이 지역 현장에 있음을 일찍부터 간파한 민속음악학자 이보형은 전국 각지의 민속악 현장을 누비며 민속악을 녹음하는 동시에 민속악 전승자와의 대담 등을 카세트테이프 2천여 개와 수첩 3백여 개에 채록해 왔다. 이 중 이보형 소장 시나위 현장 조사 자료에는 1970년대 초부터 20여 년 동안 경기도와 전라도, 경상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나위 현장에서 새로운 시나위 전승자를 발굴하여 대담한 내용이 채록되어 있다. 간혹 즉흥적으로 연주한 시나위가 녹음되어 있기도 하다. 이보형의 시나위 현장 조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행되어서 다행히 과거의 시나위 현장을 기억하는 전승자들의 증언이 다수 남아 있다. 이보형은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조사보고서와 논문 등에 시나위 관련 이론을 발표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시나위 논문은 "시나위 청"(1979)에 관한 것이다. 그는 제1차 시나위 현장 조사에서 경기도 해금 시나위 명인 지영희의 시나위 청에 대한 증언을 듣고서, 본격적으로 경기와 호남의 피리, 대금, 해금 시나위 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시나위 전승자 11명의 시나위 청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시나위 청"을 발표하였다. 이후 1987년에는 경남 지역이 포함된 시나위 권(圈)으로 조사 범위를 확장시켜서 경기와 호남, 경남 지역에서 새로운 시나위 전승자 12명을 발굴하고,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나위 청 이론을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이보형은 새로운 조사 현장에서 다른 지역 또는 기존 대담자가 증언한 시나위 정보와 다른 내용이 증언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재차 사실 확인을 한 후 잘못 증언된 부분은 바로 수정되도록 이끌었고, 차이점은 특징으로 밝힘으로써 시나위 청 이론을 정립하였다. 다행히 그의 조사보고서나 논문 등에서 인용한 시나위 전승자들과의 대담 내용은 대부분 카세트테이프와 수첩에 채록되어 있다. 앞으로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새로운 시나위 혹은 민속악 이론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승자들의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에 대한 신뢰가 전수만족 및 전수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무용으로 지정된 7개 단체 보존회에 등록된 보존회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229명이다.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829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유자신뢰는 전수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유자신뢰가 높을수록 전수만족 또한 높아진다. 둘째, 보유자신뢰는 전수애착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보유자신뢰가 높을수록 전수애착도 또한 높아진다. 셋째, 전수만족은 전수애착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전수만족이 높을수록 전수애착도 또한 높아진다.
본 연구는 현행 국가정책으로서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이북5도위원회 소속 무형문화재의 정책적 지원현황을 토대로 전승지속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비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이북5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자의 고령화와 불완전한 전승체계의 극복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승 보호정책 및 재정지원의 당위성 셋째, 이북5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화자원화를 위한 창의적인 발전방안 제시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뷰자료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화된 예능보유자의 예우와 동시에 전승능력이 인정되는 보유자의 복수지정제도 적용 둘째, 전승의 지속성을 위한 전승자들의 육성체계 확립 셋째, 교육프로그램과 학교교육 현장의 확장으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전승의 중요성 인지 넷째, 기록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응용체계에 이르는 영역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발전방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판소리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시대에 따라, 혹은 명창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생성, 변모를 거듭해 온 예술장르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이러한 판소리의 생명력을 보전, 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지원과 보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법률안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판소리 전승의 주체와 우리 문화 전반의 인식이 변화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판소리는 21세기 현재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며 향유 양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시대 판소리의 예술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는 결국 우리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법의 변화 양상,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와 전북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승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문제점을 개진하였다. 보유자의 수나 종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지표나 실기능력지표를 고려하여 신청하고 지정하여야 함을 논하였다. 아울러 보유자 지정을 위한 항목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판소리의 경우 유파별 보유자 지정, 정기조사와 정기 신청, 대중화를 위한 이수자 역할의 확대, 지역 명창의 목록 조사, 보유자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전수교육을 위한 매뉴얼 확립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판소리의 전승이 더욱 활발해지고, 전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형문화재법 시행 초기이므로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내용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판소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인류의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과 문화가 서로 보완 상생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 바람직한 전승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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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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