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더욱 중요해졌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을 통해 전승된다. 그러나 온전히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할 수는 없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를 기록에 담아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 이에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제안한다.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첫 번째, 현재의 행정기관 위주의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관점이 담긴 기록화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된 깊이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 변이성, 지역성을 살려 기록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전수교육관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이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도 빠르게 고도화되었으며, 기록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졌다. 변화에 힘입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생생한 현장인 전수교육관에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 기록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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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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