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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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가 생활습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he Impact of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of Prescription Medications on Healthy Lifestyle)

  • 양혜경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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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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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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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가 미국에서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광고가 소비자의 생활습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광고가 소비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 행동 특히 건강관련 생활습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의 미국 소비자 조사와 대중적인 소비자 잡지들에 실린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들 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치료제 광고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소비자 수준에서의 광고 노출을 산출하고, 규칙적인 운동, 운동 빈도, 식이 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소비자들이 이들 치료제 광고에 노출되어 규칙적인 운동을 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이조절을 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질환 치료제 광고 수준에서 광고 노출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고지혈증 보유자들의 경우 고지혈증 치료제 광고 노출이 증가할수록 주당 운동 빈도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혈압, 비만 환자인 경우 이들 각각의 치료제 광고의 노출이 증가할수록 주당 운동 빈도와 식이 조절을 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광고 노출이 이들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전문 의약품 소비자광고가 소비자와 관련 질환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가 소비자의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전문의약품 소비자광고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연구방향 (Research Direction for Functional Foods Safety)

  • 정기화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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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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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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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강효과나 보건효과를 표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분명한 식품형태의 것으로부터 정체, 캡슐 상 까지여서 의약품과 오인 혼동될 우려가 높으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통상의 식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일이 많고 건강기능식품용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창설이나 법적 규제에 의해 혼란스런 건강기능식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는 문제나 위법으로 의약품성분을 첨가한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 등의 정보 전달수단의 발달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문제는 제품자체의 문제와 이용방법의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어느 쪽이나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그 실태가 틀림없이 인식되어야만 어느 정도 개선 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가능식품과 관련되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위법제품, 유해물질 혼입, 알레르기 병자에 대한 투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성분표시가 있어도 그 순도와 함량이 극히 애매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대사활성화가 일어나는 제품, Alkaloid가 함유된 경우 및 비타민 미네랄의 과잉섭취와 부족에 의한 건강피해 리스크 등 많은 경우가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불량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그 효과와 효능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실제로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821건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문제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기능 식품의 적정사용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강기능식품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승인된 제품에 대한 정보 부작용 수집의 제도화 및 재평가 제도의 정착, 인체적용 전 시험과 인체적용 시험조건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또한 적절한 정보제공 활동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이종 데이터간의 유기적 연동을 위한 통합 DB시스템 및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