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문위원회

검색결과 409건 처리시간 0.023초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당시 생활화학물질 관리 법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Review of the Former Korean Regulations for Consumer Chemicals and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 조대환;조경이;박태현;최예용;박동욱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
    • 제48권3호
    • /
    • pp.183-194
    • /
    • 2022
  • Background: No study has examined the regulatory factors associated with fatal health problems due to the use of humidified disinfectants (HD) in South Korea.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discuss the deficiencies and limitations found in the Toxic Chemical Control Acts (TCCA) that failed to prevent the health risk of chemicals in HD products. Methods: The South Korean TCCA was reviewed focusing on acts in operation from 1994 through the end of 2011, the period when HD was allowed in manufacturing and marketing. Results: The TCCA was the act intended to regulate the toxicity of chemicals in HD products. We found the TCCA to lack three key legal clauses which would have been essential to controlling the health risk of HD. First, there was the exemption of toxic and hazard testing for existing chemicals, including 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 methylisothiazolinone (MIT), and benzalkonium chloride (BKC). Secondly, there were no articles requiring industry to provide animal inhalation test result for polymers such as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 and Oligo(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 Finally, there was a lack of articles on examining the risk of products as well as on addressing changes in the usage of products. These articles were found to be generally provided in the US Toxic Substance Chemical Act (TSCA) and the EU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ACH). Conclusions: In conclus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South Korea had not updated key articles for regulating hazardous chemicals, causing large-scale health problems due to HD which had been fundamentally addressed in chemical-related acts in other countries.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 /
    • 제18호
    • /
    • pp.257-280
    • /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 공적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Multinational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the Anti-Fraud Regulation by the Public Regulators -)

  • 장근영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419-454
    • /
    • 2017
  •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외 재난원인조사기구의 운영 현황 및 기능분석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and Function based on the Overseas Accident Investigation Agency)

  • 이경수;양승호;김연주;박지혜;김태훈;김현주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7권3호
    • /
    • pp.442-453
    • /
    • 2021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조사기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착안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조사기구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주요업무 및 기능, 사고조사 절차 등 조직 운영 현황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조사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함이며, 원인조사,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조사결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조사와 수준높은 권고안 마련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결론: 국외 재난조사 기구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조사의 공정성,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고조사 운영실태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재난·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부처와 관련된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대구지역 교원들의 AIDS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AIDS among Teachers in Taegu City)

  • 황태윤;사공준;이경수;김석범;김창윤;강복수;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 /
    • 제13권1호
    • /
    • pp.32-45
    • /
    • 1996
  • 대구지역 교원들의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2년 4월부터 두달 동안 초등학교 교사 73명, 중 고등학교 교사 641명, 전문대학 이상 교수 410명 등 총 1,124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원들의 AIDS에 대한 지식은 주로 신문과 잡지, 그리고 방송 보도를 통해서 얻었고, AIDS의 전파경로를 묻는 문항에서 '수혈에 의해서 AIDS에 감염될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도 AIDS에 감염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98.4%, 90.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산모가 AIDS에 감염되어 있으면 신생아도 감염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초등학교 교사 84.9%, 중 고등학교 교사 81.1%, 전문대학 이상 교수는 73.3%였다. '감염자와 악수를 하면 감염될 수도 있다', 'AIDS 감염자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 '감염자와 음식을 같이 먹으면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78.2%, 66.9%, 65.5%에 불과하였으며, '공중목욕탕에서 AIDS에 감염될 수도 있다'와 '모기에 의해 AIDS가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52.6%와 45.2%만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응답하였다. AIDS의 전파 경로에 대한 지식수준은 연령별로는 20대가 6.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60대에서 5.1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기혼인 경우와 외국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보건의료인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 교사, 중 고등학교 교사, 전문대학 이상 교수 사이에 AIDS에 관한 지식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DS 감염자에 대한 태도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AIDS에 감염된 학생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AIDS 지식에 대한 점수별로 0-1점인 경우는 '접촉을 피하게 한다'가 81.8%로 가장 높았고, 점수가 7-8점인 경우는 '평범하게 대하게 한다'가 27.5%로 가장 높았다. 교원의 8.1%만이 AIDS에 관한 본인의 지식이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77.9%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건교육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4.1%이었다.

  • PDF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09-279
    • /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PDF

Legal Aspects on ICAO SARPs Regarding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Fire Extinguishers

  • Lee, Gun-young;Kang, Woo-J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205-226
    • /
    • 2018
  • 항공운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수립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 및 화물실의 화재를 진입하기 위하여 할론을 대체하는 소화물질의 개발과 사용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에 적극적이었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인증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된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 시기는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후인 2018년 말로 연장 되었다. 이러한 지연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의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기술력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여 이행 시기를 조기에 선정할지 또는 충분한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할론을 불필요하게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용 소화기를 재충전 할 때는 소화기 제작사로 보내어 전문적인 방범으로 배출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과 권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과제 항목이 개발 되었는데, 차이점의 통보, 국가 이행계획의 수립, 자국 규정의 개정 또는 이행안 초안 마련, 법령 및 이행방안의 채택 등이 그것들이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행과제 항목을 참고하여 자국의 법안마련 절차를 수립하는데 참고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2017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54차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에서 제출되고 발표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회원국들의 관심이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과 관련 회원국들의 어려움과 혼선을 배제하고 유효일자 이내에 적절하게 이행되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의 마련 과정에 법률국 소속 법률가들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 향상: 건강 교육, 건강 증진 및 배경적 접근 (Health Improvement; Health Education, Health Promotion and the Settings Approach)

  • Green, Jackie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 /
    • pp.111-129
    • /
    • 2004
  • 이 논문은 공식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지정된 "건강한 공동체 접근"의 반경에 확장된 논쟁을 발전시켰으며 영국과국가적 정책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폭넓게 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영국 북부의 주요 도시 Leeds에서 나온 예에서 나왔다. 특히 그것은 더 넓은 결정을 가진 자들에게 시민 건강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고, 그것은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집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불평등은 주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빈곤 지역의 색출 및 그들을 향한 즉각적인 도움이 강조되었다. 어린 시절 가난과 빈곤에 대한 순화적 타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학교의 역할은 건강한 공동체와 위에서 언급된 건강증진 학교들간의 적합성과 일반적으로 건강에 기여하므로 그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건강 증진 학교는 젊은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과 인식, 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린이 보행자 상해를 한 예로 사용하면, 이 논문은 그 문제와 원인은 단지 좁은 의미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사회 운동은 우리에게 그 답은 가르쳐 주었고,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정책 결정 자들은 이에 주시하고 지역 환경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단지 전통적인 건강 교육을 통한 행동 변화의 시도 대신에, 환경 그 자체가 건강이며 건강한 행동을 지지한다는데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정책 수립자들,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공동체 사이에 동기유발과 기술, 인지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건강"교육은 더욱 전통적인 형식에서 제기된 건강 교육의 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

  • PDF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안병한
    • 월간경쟁저널
    • /
    • 제150호
    • /
    • pp.14-29
    • /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PDF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Korean Style System Model of Financial ADR)

  • 서희석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343-386
    • /
    • 2013
  •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