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EC)는 2007년 9월14일부로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EC 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공포했다. 동 지침의 주요골자를 보면, '정기선 운임동맹 포괄면제'를 인정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2008년 10월18 일부로 발효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입수한 지침 전문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ICT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적절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의 대표적인 기술적 대책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적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가나 조직의 관행과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그룹으로는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가 있으며, 독일 쾨테대학의 Kai Rannenberg 교수가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2022년 ISO/IEC JTC 1/SC 27/WG 5 전자회의 이후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표준은 2건 채택되었다. 차기 회의는 2023년 10월 서울에서 원격 참여가 허용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2년 7월 이전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과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ISO/TC46은 ISO 전문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으며, 특히 도서관, 도큐멘테이션 및 정보센터, 색인 및 초록서비스, 문서기록, 정보학 및 출판 등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산하에는 모두 SC4, SC8, SC9, SC11의 4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의 최근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정보와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국제표준화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히 SC9의 정보식별을 위한 표준화활동과 관련하여 ISBN, ISSN, ISMN, ISRN, ISRC, ISAN, ISWC, ISTC 등 8개의 국제표준번호들의 특성과 식별체계를 비교 분석한 후 <표 1>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번호간에 상호 관련성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표준번호제도에 있어 전자자료에 대한 번호부여, 구성부분에 대한 번호부여, 작품에 대한 번호부여 등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논급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관련 주체들 즉, 기관 단체 및 협회, 학계, 그리고 도서관 현장의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협력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제화적용 대학도서관과 주제전문사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조사하였다.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해서는 도서관 관련 주체들의 개별적 노력과 함께 이들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즉, 도서관 관련기관, 단체 및 협회는 주제전문사서와 관련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학계는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현장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동기부여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채용과 대우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관련 주체들의 대표로 구성된 주제전문사서양성위원회를 구성해 주제전문사서 양성과 확보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조율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심의는 그 동안 심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법체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심의에 관한 비판은 무성한 데 비해 막상 통신심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그것도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간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실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의대상의 세 영역 가운데 '불법정보', 그 중에서도 '기타'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분류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대상의 포괄성과 심의의 불충실성, 자의성 및 비전문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영상로케이션산업을 채택하고 영상로케이션 유치를 위해 지역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다. 경북의 영상로케이션 유치는 문경의 KBS왕건세트장 건립을 시작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가 촬영되었으며, 2006년 경북영상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경북의 영상로케이션은 단순히 촬영을 경북지역에서 한다는 것뿐 촬영관련 기업의 참여는 미진하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영화산업은 소비위주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제작기업의 역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북의 영상로케이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영상위원회는 전통적인 영상위원회의 역할을 넘어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북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및 인문자원과 영상위원회의 전통적인 지원서비스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영상위원회는 경북영상로케이션산업의 핵심거점기관으로써 영상위원회의 전통적 역할인 로케이션 관련 서비스 제공, 영상로케이션에 필요한 로케이션 관련 시설 및 업체, 제작인력, 지역주민(자원봉사자, 엑스트라 등) 등에 대한 DB 구축 및 이력 축적, 그리고 이들 관련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외에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유치, 영상친화적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내 협력분위기 창출, 영상관광 촉진, 지역영상문화 창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중소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환경전문공사는 환경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기한 동안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용교 국회의원은 환경분야에도 대기업과 중소환경업체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밖에도 폐기물 관련법 개정안 등 다수 입법발의 했다. 서용교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1993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환경본부장으로 일 했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 되었다. 현재 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다음은 서용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국가 R&D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 전문가 인력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 관련 각종 정책 수립 및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전문가 인력 정보의 양이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인력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또한 중요한 정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법 및 위원회 결과 관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 선임에 어려움이 있고, 위원회 히스토리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전문가로 활용 가능한 인력정보를 구축하고 위원 선정 및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책전문가 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KISTI에서 개발한 정보검색관리시스템인 KRISTAL-2002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평가 방법론 중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계량적인 값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와 이를 법률과 정책실무에서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정책적 인식 차이가 있는지 ICT 분야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HAN 모델로 사업과제 데이터를 학습하여 ICT 문서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해당 모델을 통해 분류된 ICT 문서를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데이터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도출된 토픽과 분포를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총 26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각 토픽이 포함하는 단어와 문서 분포 비율을 살펴봤을 때, 국가사업과제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주제의 문서가 많았으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이고 대중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인식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이나 과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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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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