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기사의 취약점으로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선상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해기사의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기사의 선상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사영어 시험제도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식별된 문제점으로는 불충분한 면접시간, 세부지침의 부재, 지나친 전문지식 위주의 질문, 교육기관의 해사영어 커리큘럼과 선사의 요구사항의 불일치 등이며, 개선방향으로는 전문시험위원제도(가칭) 도입, 해사영어 교육콘텐츠 개발, 충분한 면접시간 확보 등이다.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보고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작년 6월 전국에 위치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번 조사는 차후 전문치과의사제도가 시행될 때 전문치과의사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전문치과의사제도가 시행될 때 전문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의 시설 기준, 이련(교육인력 및 교육보조인력 포함), 교육(시간,시설,교과목 등)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 전문 중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며 보고서 내용 전문은 치협 홈페이지(http://www.kda.or.kr)치과의사를 위한 정보 중 자료실 클릭 후 학술위원회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을 평가해 보고 충청지역(대전,충남,충북)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정책기능강화 측면과 주민참여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위원실 역할강화, 정책관련부서의 신설, 지방의원의 외유내실화, 상임위원회의 기준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한 의회활동중개,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대폭확대, 유급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결정권 없이) 필요성 정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물류 서비스는 경제 주체간의 원활한 상품 수송을 도모하여 구매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경제 및 시장의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내 물류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물류 효율화 전략을 점검하여 물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비금속 등 일부 제조업의 기업물류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2PL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룹 소속의 2PL 업체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물류업계의 대형화, 전문화 실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다. 영세기업 저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여 물류 효율화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내 물류 인프라가 미비한 현실이다. 높은 도로의존도로 과중한 수송비 부담 및 낮은 물류분야 표준화 수준으로 물류 효율저하가 우려된다. 한편 법제도 측면에서도 물류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물류산업 관련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의 민간 참여 등의 불공정 물류 정책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이 제한적이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물류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 제도가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한 어떠한 개선방안과 정책이 필요한가를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POSCO, 주택은행 그리고 SK텔레콤을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대상기업들은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이사회의 본래 역할을 회복되고, 이사회에서 주주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전반적으로 경영투명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는 사외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해 유인을 제공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연계 보상을 실시하고 사외이사 선임에서 독립성보다 전문성을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사회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셋째, 이사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해야한다. 넷째,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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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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