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전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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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화재안전 기준 대폭 강화

  • Korea Boiler Engineering Association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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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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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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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시 제기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과의 협의와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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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설비분야 반영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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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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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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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분야인 녹색건설에 차지하는 설비건설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우리 설비분야가 포함되었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업체 육성정책에도 설비 등 시공분야가 반영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협회가 추진했던 기계설비기준법의 제정 목적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반영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회는 금년에도 기계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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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 기념특집/설문조사-월간「설비건설」발전방안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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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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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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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월간「설비건설」지령 200호를 맞아 월간「설비건설」의 구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대의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7년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월간「설비건설」구독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월간「설비건설」이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설비업계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편집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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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 해결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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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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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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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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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07. 9. 5일 ~ 9.27일)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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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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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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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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