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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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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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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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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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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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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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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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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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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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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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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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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 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 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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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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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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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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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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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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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50호
    • /
    •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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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 · 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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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정인증 Q&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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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69호
    • /
    •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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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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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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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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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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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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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공해 자동차 개발동향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 on the low emission vehicle in Korea)

  • 김은태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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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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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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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최근들어 전기자동차 개발붐이 크게 일고 있다. 기존의 완성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전기공업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저공채 자동차 개념에서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 구조와 형식이 아주 다르다. 이로 인해 30년이상 쌓아온 기존의 자동차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전기자동차 개발에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2. 환경보전과 자동차 산업. 3. 비화석연료 사용 자동차. 4. 저공해자동차의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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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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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51호
    • /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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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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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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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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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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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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