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전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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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A 소식

  •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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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6-21 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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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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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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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and Prospects of Home Gateway Industry (홈게이트웨이 시장의 진화 전망 분석)

  • Koo, Young-Duk;Park, Yong-Wo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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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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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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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홈네트워크를 구현해 가정에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정내의 홈네트워크 환경, 서비스를 가정까지 전달해주는 외부의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및 콘텐츠의 제공 둥이 필요하다. 다양한 통신망의 변혁 속에서 홈네트워크는 이용자가 직접 통신망에 접속하여 각종 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인프라의 최종단으로 위치하고, 사람의 순환계에 있어서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며, 홈게이트웨이는 이를 투명하게 전달, 중재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홈게이트웨이 기능의 변화, 시장 전개 시나리오와 서비스 발전에 따른 홈게이트웨이의 진화 전망을 통하여 홈게이트웨이 업체의 주도권 전망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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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전력기기의 기술동향(GIS를 중심으로)

  • 이경행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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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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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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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국내의 초고압 기기 제조 업체에서는 종래의 GCB type의 사업에서 급속히 GIS type의 사업으로 전이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해외의 유수한 업체와 비교할 경우에는 아직도 기술 선진 업체에 대한 기술의존도 및 제품 다양성 등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가스절연개폐장치(GIS)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해외의 유수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제작회사의 생산현황과 국가별 적용정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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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Korea Electrical Products Safety Association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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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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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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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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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 Korea Electrical Products Safety Association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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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 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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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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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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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Q&A

  • Korea Electrical Products Safety Association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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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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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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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 · 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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