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2008년 2월에 300개사 이상의 사업자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였다. 인상률은 평균 9%로 2000년 이후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이후는 가정용 요금의 총괄원가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가격 인상의 사전 신청이 불필요하게 되어 사업자에 있어서는 가격 인상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가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수용가 측의 비판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사업자에 있어서는 수용가 이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요금이 싼 사업자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가정용 수용가가 증가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04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역전기사업은 비교적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이었기에 제도 시행 전부터 사업자들 사이에서 많은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허가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05년 11월 케너텍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 아파트 현장에서 시설을 완공, 구역전기사업자중초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20여개의 사업자가 탄생했고, 올해 초에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구역전기사업자 협의회가 정식 발족하기도 했다. 사실 구역전기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동안은 사업자로만 선정이 됐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건설에만 치중해 왔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자들이 속속 발전설비 건설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제 기지개를 켜려 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확인은 체신부령으로 정한 전기통신 기술기준대로 전기통신 설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서류 형태로 체신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통신환경속에서 전기통신망 사업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적합 확인의 방법에 대한 재정비 차원으로 적합확인 시험방법의 기준을 제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본 고는 이러한 체신부의 방침아래 체신부령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의 사업자용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적합확인 시험 방법을 제정, 고시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를 구성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최적화 기법인 Discrete Particle Swarm Optimization (DPSO) 알고리즘을 개량한 Phasor DPSO (PDPSO) 알고리즘을 새롭게 제시한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구입 뿐만 아니라 전력판매도 가능하고, 미리 계약한 수용가의 전력부하에게 전력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하나의 배전계통에 다수의 구역전기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배전계통 내의 모든 수용가에게 최소의 운영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수 구역전기사업자 간에 구성형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적용할 최적화 기법으로 본 논문은 PDPSO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제안된 알고리즘의 각 개체는 기존의 다변수 벡터 대신 크기와 위상각으로 이루어진 다변수 페이저 값을 갖는다.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도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이며,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틈새형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WTO기본통신협상에 의거 98년 부터 재판매 허용되는데, 음성 공전공의 경우 99년 49%, 2001년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며, 음성재판매는 98년부터 허용된다.
공급 예비력 확보와 설비투자 지연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던 직접 부하제어(DLC)는 경쟁, 규제 완화, 민간 자본의 참여 등으로 변화된 양방향 입찰 시장에서 시장가격결정에 수요측 의사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직접 부하제어 시범사업은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스템 구성은 상위 시스템으로 전력부하관리센터(LMC)와 민간 사업자용 부하관리사업자시스템(LSES), 하위 시스템으로 EMD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부하관리 사업자인 LG 산전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웹 기반의 부하관리사업자시스템의 구성, 주요 기능, 구현된 배분 알고리즘, 정산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시스템의 유용성 및 활용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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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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