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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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결합(結合) - 십이기(十二紀)의 월령사상(月令思想)을 중심으로 - (The Combination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in Lu's Spring and Autumn - Focusing on the Rules of Four Seasons Thought in the Twelve principle)

  • 조주은;윤무학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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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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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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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여씨춘추(呂氏春秋)"는 선진(先秦) 제가(諸家)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고래(古來)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범주(範疇)를 활용하여 천지인(天地人)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도식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의 사물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것으로 통일제국을 위한 설계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양과 오행을 결합시켜 우주 만물을 분류하고 도식화하면서 동시에 인사(人事)와 연계시켰다. 내용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천문, 지리, 의학, 교육, 역사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전국기에 유행하였던 "일주서(逸周書)", "하소정(夏小正)", "황제사경(黃帝四經)" 등의 문헌과 추연(鄒衍)을 비롯한 직하학자들의 사상이 반영된 "관자(管子)"에 보이는 月令사상을 종합하였다. 나아가 그것을 구체화 시킨 음양(陰陽) 형덕(刑德)사상, 현실 정치(政治)의 득실(得失)과 연계된 재이설(災異說)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면에서 고래의 사상과 문헌을 단순히 집록한 것이 아니라 1년 12개월의 방식을 채택하고 정치 사회의 제반 분야로 정령을 확대하였다. 십이기(十二紀)에서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천간(天干)과지지(地支)를 결합시키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모순을 해고자 계하(季夏)에 중앙(中央) 토(土)를 배당하고 다른 시절과 마찬가지로 그에 해당하는 정령을 배당함으로써 월령 사상을 완성시켰다. 따라서 "여씨춘추"의 음양 오행론 가운데 일부는 비록 선진 제자서에 산견되는 것이지만 전체를 통일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사상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음양과 오행의 결합에 근거한 월령사상은 양자의 물리적 결합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백성의 측면에서의 농업(農業) 부문과 지도자의 측면에서의 정치(政治)라는 두 측면에서 질적으로 정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재이설의 근원은 춘추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월령사상과 궤도를 함께한다.

조선초기 귀화인(歸化人)의 사향(賜鄕)과 특징 (A Study on the Sahyang and Characteristics of Naturalized Citizens in Early Chosun)

  • 임선빈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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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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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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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귀화인(歸化人)(향화인(向化人)) 가운데 조선초기 실록기사에서 사향(賜鄕)[왕으로부터 관향(貫鄕)을 하사받음]이 확인되는 인물들의 사향 과정과 활동에 대해 살핀 글이다. 조선초기 실록을 통해 검토 가능한 사향(賜鄕) 사례는 한인이 4명[오진(吳眞), 이민도(李敏道), 당성(唐誠), 매우(梅佑)]으로 다수이지만, 서역에서 온 회골인(回?人)[위그르인, 설장수(?長壽)]과 외오아국(畏吾兒國) 출신[이현(李玄)]도 있으며, 향화(向化) 왜인(倭人)도 2명[평순(平順), 피상의(皮尙宜)]이나 된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귀화한 시기는 고려 충렬왕 때부터 조선 정종 원년까지 걸쳐있으며, 귀화한 인물은 관향을 하사받은 인물의 증조, 조, 부, 본인 등 다양하다. 이들의 사향 시기는 태조 태종 세종 세조조이며, 하사받은 관향은 계림(鷄林) 임주(林州) 해주(海州) 상주(尙州) 밀양(密陽) 충주(忠州) 창원(昌原) 동래(東萊) 태안(泰安) 등으로 전국에 걸쳐 있다. 사향지(賜鄕地)는 처향(妻鄕)일 가능성이 높다. 관향(貫鄕)을 하사받은 인물은 역관(譯官)이 다수로 대명외교(對明外交)와 대일외교(對日外交)에 많은 공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 의술(醫術)과 점술(占術), 율문(律文)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도 있다. 과거급제를 한 설장수는 지공거(知貢擧)도 담당했으며, 이민도와 당성은 조선 개국에 기여하여 개국공신과 개국원종공신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활동실적이 있었기에 왕으로부터 관향을 하사받는 사향(賜鄕)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향의 영광을 입은 관향이지만, 현재 임주 이씨, 창원 평씨, 동래 피씨 등은 그 후손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귀화(歸化) 한인(漢人)의 후손은 모두 현존하지만, 향화(向化) 왜인(倭人)의 후손은 단절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대외인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7~18세기 전생서(典牲署)의 관직 운영과 참하관(參下官)의 관로(官路) (The manage of a public office who 'Junsangseo(典牲署)' and Official Road(官路) of lower officials(參下官) at the 17th - 18th century)

  • 나영훈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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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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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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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17~18세기 전생서의 관직 운영을 통해, 조선후기 참하관(參下官)의 관로 여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중앙정치제도 연구는 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료였던 당상관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관로를 연구하더라도 문과 출신과 이와 연결된 '청요직(淸要職)'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이들의 중요성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조선은 문과 출신과 청요직으로 분류되는 관직 외에도, 수많은 관직과 그들의 관로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들 이른바 '비청요직(非淸要職)' 관원의 관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종7품에서 종9품으로 구성되는 참하관은 모든 관료들이 관로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관로로서, 참하관을 검토하는 것은 관직 운영 이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조선후기 비청요직 관원 가운데 참하관의 관로를 해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전생서의 법제적 성격과 "전생서선생안"의 사료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생서선생안"에는 1627년(인조 4)부터 1797년(정조 21)까지, 약 170년간에 이르는 기간의 종6품 주부부터, 종7품 직장, 종8품 봉사, 정8품 부봉사, 종9품 참봉까지 모두 507명의 인원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연대기와의 교차검토를 통해, 대부분 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3장에서는 전생서 관원의 출신과 관로, 재직기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생서 관원의 출신은 대부분 생원진사를 거친 문음 출신(42.4%)이거나, 출신을 알 수 없는 경우(45.7%)가 다수였음을 확인하였다. 출신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부분 문음 출신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제외하면 10% 가량의 과거 출신자들이었는데, 이는 모두 종6품의 주부에서 발견되는 출신이었다. 참하관은 단 1명도 과거 출신이 없었다. 이어 전생서의 전직과 이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상관인 주부는 전직은 49%가 평서되었고, 45%는 승서되었으며, 6%는 강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직에서는 46.8%가 평서되었고, 50%는 승서되었다. 주로 반은 평서되고 반은 승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참하관은 80% 가량이 승서되었고, 이직에서도 70~80%가 승서되었다. 특히 종7품 직장은 80% 이상이 승육(陞六)되어 참상관으로 진출하였다. 즉, 전생서 참하관은 대부분 계서적인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승진하였음을 실증하였다. 재직일수 역시, 참상관인 주부는 약 6개월(180일)이었던 것에 비해, 참하관은 대략 1년(360일)을 전후하여 근무하였다. 특히, 법전의 규정에 의하면 참상관은 900일, 참하관은 450일에 사만(仕滿)되어 천전(遷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하관은 대체로 법정 재직일수를 채우고 승서되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전생서 참하관을 참상관, 그리고 '참하청요직'인 세자시강원의 종7품 설서(設書)와 비교하여 그 관직 특성을 드러내었다. 동일한 참하관에서도 청요직인 설서와 직장은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였다. 청요직인 설서는 모두 문과 출신이었고, 전생서 직장은 모두 문음 출신이었다. 또한 설서는 평균 연령이 34세로, 48세인 전생서 직장보다 13살이나 어렸다. 관로 역시 설서는 대부분 청요직 관로였던 것에 비해, 직장은 청요직 관로는 하나도 거칠 수 없었다. 이는 전생서 한 관서에 국한된 분석이지만, 전생서의 참하관은 여타 관서의 참하관과 대체로 유사한 출신과 관로를 거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참하관에는 청요직도 있지만, 감역이나 별제, 도사 등 일반적인 참하관 이외의 수많은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모든 직종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를 확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재한 수많은 선생안 데이터가 DB화될 필요가 있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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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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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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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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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토시(有機質土尸)을 함유(含有)한 호남지역(湖南地域) 답토양(畓土壤)에 관(關)한 연구(硏究) -I. 유기질토시함유(有機質土尸含有) 답토양(畓土壤)의 특성(特性) 및 생성(生成) (Studies on the Organic Tiers Contained Paddy Soils in Honam Area -I. The Characteristcs and Formation of Organic Tiers Contained Paddy Soils)

  • 유철현;김응복;조국현;김한명;유숙종;박건호;배성호;엄기태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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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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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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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본(本) 조사연구(調査硏究)는 호남지방(湖南地方)의 하해혼성평탄지(河海混成平坦地)에 산재(散在)하는 유기질토시(有機質土尸) 함유(含有) 답토양(畓土壤)의 형태적(形態的) 특성(特性), 분포(分布), 생성원인(生成原因), 그리고 지형(地形)과 이들 유기질토시(有機質土尸)과의 관계등(關係等)을 구명(究明)하여, 토양(土壤)의 효율적(效率的)인 이용(利用) 및 관리(管理)와 개량연구(改良硏究)에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공(提供)코져 조사연구(調査硏究)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호남지방(湖南地方)에 분포(分布)된 유기질토시(有機質土尸) 함유(含有) 답토양(畓土壤)은 총(總) 6,538ha로서, 전국(全國) 유사토양(類似土壤)의 64.7%에 해당(該當)하였으며, 이탄(泥炭)의 매장양(埋藏量)은 약(約) 241만(萬)M/T로 추정(推定)된다. 2. 유기질토시(有機質土尸) 함유토양(含有土壤)은 대부분(大部分)이 만경(萬頃) 동진강유역(東津江流域)(호남평야(湖南平野))에 분포(分布)하며 (97.6%), 일부(一部)는 영산강유역(榮山江流域)인 나주평야(羅州平野)(1.5%), 및 완도(莞島), 여천지역(麗川地域) (0.9%)에도 일부(一部) 분포(分布)되어 있었다. 3. 이탄(泥炭)의 생성(生成)은 B.C 4250연경(年頃)의 승문시대전기(繩文時代前期)로 추정(推定)되며, 공덕통(孔德統)과 봉남통(鳳南統)은 소하천(小河川)이 있는 곡간지(谷間地) 및 구릉지(丘陵地)와 인접(隣接)한 소택지(沼澤地)에서 생성(生成)되었고, 금제통(金堤統)은 구릉지(丘陵地)와 인접(隣接)한 저습지(低濕地)에서 발달(發達)되었다. 4. 이탄(泥炭)의 생성원인(生成原因)은 갈대, 풀등(等)의 자생섬유질(自生纖維質) 이탄(泥炭)이 집적(集積)된 것은 금제통(金堤統)이며, 이와 병행(竝行)하여 자생이탄(自生泥炭)과 일차타생이탄(一次他生泥炭)의 목질(木質) 및 섬유질이탄(纖維質泥炭)이 동시(同時)에 집적(集積)된 것은 공덕(孔德), 봉남통등(鳳南統等)인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5. 공덕통(孔德統) 단면중(斷面中)의 흑이시(黑泥尸)와 이탄시(泥炭尸)은 각각(各各) 62-68cm 및 68-137cm에서 나타났고, 봉남통(鳳南統)은 52-84cm 및 84-113cm에서, 그리고 금제통(金堤統)의 흑이시(黑泥尸)은 46-71cm 부위(部位)에서 나타났다. 6. 각(各) 토양(土壤)의 토시부호(土尸符號)는 흑이(黑泥) 및 이탄시하부(泥炭尸下部)의 토시(土尸)을 Cg시(尸)으로 하였으며, 유기물시(有機物尸)의 흑이시(黑泥尸)은 Aag로, 이탄시(泥炭尸)은 0로 하여 유기물형태(有機物形態)에 따라 Oag 및 Oig로 구분(區分)하였다. 7. 곡간폭(谷間幅)과 흑이(黑泥) 및 이탄시(泥炭尸)의 출현(出現) 깊이는 공덕통(孔德統)에서 정(正)의 상관(相關)이 있었으나($r=0.881^{**}$, $r=0.827^{**}$ 봉남통(鳳南統) 및 금제통(金堤統)은 일정(一定)한 경향(傾向)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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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主要) 고농서(古農書)를 통(通)한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도작기술(稻作技術) 전개(展開) 과정(過程) 연구(硏究) - IX. 도작기술(稻作技術)에 대(對)한 종합고찰(綜合考察) (A Study on Transition of Rice Culture Practices During Chosun Dynasty Through Old References IX. Intergrated Discussion on Rice)

  • 구자옥;이숭겸;이은웅;이홍석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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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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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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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조선왕조초기(朝鮮王朝初期)부터 농업초기정책(農業初期政策)은 지역농업(地域農業)의 현실적(現實的) 조건(條件)과 결부(結付)된 농사직설(農事直說)과 같은 농서(農書) 발간(發刊)에 의해 부여(附與)되었다. 그 책(冊)들은 새롭고, 집약적(集約的)인 농업기술(農業技術)을 제공(提供)하였다. 이 농서(農書)는 그 당시(當時)에 농촌지역(農村地域)에서 경험(經驗)된 우수한 농업기술(農業技術)을 수집(蒐集)하여 만든 것이다. 농사직설(農事直說)에 따르면 벼 재배(栽培)는 무삶이(담수직파법(湛水直播法)), 건삶이(건답직파법(乾畓直播法)), 이앙법(移秧法) 그리고 산도법(山稻法)(육도법(陸稻法))으로 분화(分化)되었다. 이들 농법(農法)에 구비된 고도기술적특성(高度技術的特性)은 과학적제초기술(科學的除草技術)과 적극적인 시비법(施肥法), 축력(畜力)과 인력용(人力用)의 농기(農機)로 일관되게 체계화(體系化)시킨 농작업방법(農作業方法)에 근거(根據)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해안(海岸)의 습지(濕地)와 황지(荒地)의 개간(開墾)은 화경(火耕)와 윤목(輪木)이라 칭하는 제초장비(除草裝備)로 인하여 가능케 되었다. 또한 벼의 묘령단계(苗令段階)에서 토양(土壤)의 간인(間引), 토기작업(土寄作業)과 동시에 섬세한 제초작업(除草作業)을 할 수 있도록 분화(分化), 발달(發達)된 호미가 있었다. 직파(直播)벼재배(栽培)는 저류지(貯溜地)와 소택(沼澤)을 만들어 평야수전(平野水田)의 직파재배(直播栽培)를 가능케 하였으며, 곡간지답(谷間地畓)은 보(洑)를 만들어 개간했다. 이들은 관수(灌水)에 의해 제초를 쉽게 하는 동시에 관수중(灌水中) 무기영양(無機營養)을 통(通)한 토양비옥도(土壞肥沃度) 유지 및 벼의 생리적(生理的) 호조건(好條件)을 부여하여 논의 생산성(生産性)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앙(移秧)을 하면 더욱 성력재배(省力栽培)가 가능하였을 것이지만 전국적인 물의 사용제약성(使用制約性)때문에 이앙법(移秧法)을 원칙적으로 금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건전재배(乾田栽培)에서 직파재배(直播栽培)가 수립되었으며, 수도(水稻)가 직파(直播)되고 유묘기까지 건토(乾土)에 재배(栽培)되었으며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처럼 비올때 관수토양(灌水土壤)에 재배(栽培)되었다. 조선중기(朝鮮中期)(AD 1495-1725)에는 벼 농사(農事)에서의 제초효율(除草效率)과 편리성(便利性) 때문에 정조식(正條式) 이앙법(移秧法)을 포함한 탁월한 성력농법(省力農法)(한정록(閑情錄))과 벼 이앙에 근거(根據)(농사직설(農事直說))하여 못자리(묘대) 기술(벼의 조기이앙(早期移秧)이 강조(强調)되었다. 비료분(肥料分)을 다량투입(多量投入)하고 우력(牛力)을 이용(利用)하여 심경(深耕)해야 한다는 일련(一連)의 기술(技術)들은 토지(土地)와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을 향상 시키는 것이었다. 농가집성(農家集成)때보다 산림경제(山林經濟)때에 발전된 사항은 오늘날의 육묘대법(陸苗垈法)과 마찬가지인 건앙법(乾秧法)을 개발하여 이앙재배(移秧栽培)하게 만든 것이며, 답이모작(畓二毛作)을 확립(確立)시켜서 답작(畓作)의 노동(勞動) 및 토지생산성(土地生産性)을 높이게 된 것이다. 이결과 소경영생산양식(小經營生産樣式)을 경영형(經營型) 부농적(富農的) 생산양식(生産樣式)으로 변화시켜 광작농법사회(廣作農法社會)를 태동(胎動)시켰다. 우하영(禹夏永)(1741-1812) 은 천일록(千一錄)을 통하여 당시의 광작농(廣作農)이 갖는 폐단을 집약적(集約的) 농법(農法)으로 개혁하고자 하였고, 그가운데 탁월한 견해로서 농지(農地)를 토질(土質)에 따라 이앙법(移秧法)과 grooving 파종법(播種法)(전(田))으로 땅(토지(土地))의 이용을 구분한 것이다. 특히 서유가(徐有架)(산림경제(山林經濟))가 주장한바 이앙(移秧)의 유리성(有利性)은 제초노력이 절감되고 묘대(苗垈)와 본답(本畓)의 토지기력(土地氣力)을 얻기 때문에 벼의 좋은 생육(生育)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는 벼를 뽑았다가 다시 심기 때문에 새롭게 기력이 얻어진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앙법(移秧法)에 앞선 재평가(再評價), 이모작(二毛作)의 한계성(限界性), 반답법(反畓法)의 제약론(制約論), 광작(廣作)의 폐단에 처한 금지론(禁止論)이 있었다. 그당시 이지연(李止淵)에 의해서 벼의 수도수분생이(水稻水分生理), 토지(土地) 및 제초(除草)의 편리성(便利性)을 고려한 수도직파재배법(水稻直播栽培法)이 쓰여 졌는데 그것은 가장 안정한 농가소득을 확보하는 창조적인 작부체계(作付體系)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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