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저작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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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저작물 디지털 서비스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주요 내용과 한계에 대한 검토 (Possibility of Transmission for Works Beyond Library Fence: Review on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 이호신;정경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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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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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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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vision of the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 김종철;김영석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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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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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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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기록관리기관은 문화유산기관인가? 저작권법의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에서 기록관리기관 배제 문제 고찰 (Are the Archives a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A Study on the Problems of Excluding the Archives from the Orphan Works Exempt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 이호신;정경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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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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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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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에 신설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본 예외규정이 운영 주체라는 요건으로만 적용대상 기관을 제한하고 하위법을 통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만 적용하는 것은 이 규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록관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2) 저작권법 제31조 등과의 조화나 문화유산기관 소장자료가 상호 연계되어 가치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록관리기관에는 무수히 많은 미공표저작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이 미공표저작물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도서관 보상금 체제에서 고아저작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A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Library's Copyright Compensation Regime to the Orphan Works Regime)

  • 정경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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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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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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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도서관에 소장된 고아저작물이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논하고 EU의 고아저작물 지침과 미국의 고아저작물 법안, 영국의 개정된 고아저작물 관련법을 고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도서관에서 고아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는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고아저작물은 관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사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셋째, 도서관은 디지털화하여 사용하던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도서관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저작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rospects of Digital Collections' Fair Use: Focused on the Article 31 of Copyright Act)

  • 김수진;김유승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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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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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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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비영리학술저작물의 저작권정책과 오픈액세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Policy and Open Access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 정경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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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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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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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2005{\sim}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pyright Exemption and Fair Use on Library Service)

  • 이호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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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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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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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저작권 법 제31조를 비롯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도서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의 의의를 살피고, 공정이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관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묵인되거나 방조되었던 특정한 복제나 전송 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며, 미세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