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사회투자정책의 기조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자산형성정책에 착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저소득 가구의 현금자산형성의 주관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로는 저소득 가구 내에 현금자산형성의 의미를 구분지워주는 가구 간 경계가 나타났는데 바로 모자가구, 부자가구 및 조손가구, 유자녀가구 이다. 이러한 구분은 각 가구가 자산형성에 대한 의미화를 달리하는 사태영역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이들의 현금자산형성에 대한 의미화가 매우 다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가구형태별 주관적 의미체계의 차이는 축적된 자산의 사용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후 저소득 가구 자산형성정책 설계와 시행에 있어 가구형태별 주관적 의미와 그 사태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 대한 지원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10차에서 14차에 걸친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총 803명의 저소득가구의 가구주가 응답한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고,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미약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가족의 경우, 미경험 가구보다 가족갈등의 초기치가 높았고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만족도는 미경험 가구보다 유경험 가구의 초기치가 낮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가족갈등이 높고 가족관계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보장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이 갈등을 스스로 조절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1차 연도부터 19차 연도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계층을 구분한 후 저소득계층의 계층변동이 없는 가구와 변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을 전체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층은 주거이동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가구와 데이터를 분할하여 살펴본 가구특성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연령과 점유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계층 변동이 없는 가구에서 연령과 주거비용, 전월세의 임차가구만이 유의함을 보임으로써 이들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의 변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총소득과 상용직 종사자수가 전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저소득계층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주택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구주의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노동빈민(working poor)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비롯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구의 생활실태를 최근 사회과학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모색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가구, 일반 모자가구, 사회적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저소득모자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유형별 특성과 생활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0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차분석(secondary analysis) 하였으며 총 3,182가구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모자가구는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에 상관없이 고용형태, 주거형태, 소득, 소비생활 측면에서 일반(남성가장)가구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반가구에 비해 모자가구는 가족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기보다는 오히려 장애, 만성질환 등의 가족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모자가구는 전반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해지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며, 현재 공식적으로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일반모자가구도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 망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향후 저소득층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모자가족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방안이 모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 년도에 참여한 1,779가구(중위소득 60% 미만)의 자료를 위계적 로짓 모델로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는 가족갈등을 경험할 확률을 증가시켰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갈등을 완화시키는 복지서비스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가족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에게 복지서비스가 집중되어야 하고 2)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실태를 진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을 거주지역, 가구구성, 소득수준의 3개의 변인을 고려하여 총 8가지의 가구상황으로 구분하고 각 가구상황별로 주거환경 만족도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구조적 설문지를 동반한 1:1 대면면접조사와 현장관찰조사로,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단독가구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80개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시지역은 편리성의 입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농촌지역은 전망, 조명의 설비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거주지역 간에 주거상황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노인부부가구의 노인독거가구보다 만족도가 높아 가구구성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고 낮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 주거의 실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독거가구의 주거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소득 노인단독가구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주거환경을 계획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흡연음주 현황과 관련 건강위험요인을 연구분석 하는 데 있다. 성, 연령, 외래의료이용횟수, 주관적 건강수준, 흡연수준, 음주수준, 우울증상, 저소득 등이 주요 분석변수였다. 복지패널데이터에 있는 건강변수가 제한된 관계로 분석도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흡연율은 성별 차이가 컸고,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높았으며, 저소득 층에서 더 높았다. 20-29세 연령층의 경우 흡연율이 일반계층은 23.3%였고, 저소득층에서는 25%였다. 20대 남성흡연율은 일반가구 48.1%, 저 소득가구 47.4%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에서는 일반가구 60.7%, 저 소득가구 71.0%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저 소득층이 흡연율이 높았고 50대에서 일반가구 3.9%, 저 소득가구 10.5%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주율 특성을 보면 일반가구에서 음주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가구는 전혀 안마신다는 비율이 36.7%, 저 소득가구는 58.4%였다. 흡연과 고위험 음주문제 모두에서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 소득계층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이십대 및 삼십대 연령층, 고졸이하의 학력, 저소득 가구일수록 건강위험요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여성의 건강이 더 안 좋다. 저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일반가구 여성의 흡연 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위험행동을 경험하고, 더 많은 의료서비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소 이용경험은 저소득층은 4.6%, 일반계층은 1% 정도였다. 2005년도의 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도 건강수준이나 활동제한의 정도가 각 연령별로 분석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안 좋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과 소득수준의 요인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건강위험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건강위험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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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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