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과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2년에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회수하여야 하는 전기 전자제품별 재활용 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협회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아 생산자들의 책임을 성실히 대행하고 있다. 재활용 공제조합에 참여한 업체는 가전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61개소, 의약품 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8개소, 농수축산물상자 제조업체 33개소, 농수축산물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30개소 등 총 132개소이다.
환경을 고려하는 제품개발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자연스럽게 그린 디자인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디자인의 가치기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또한 소비촉진을 부추겨 환경파괴에 일익을 담당했던 디자인은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철학을 바탕으로 환경을 위한 실천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실천노력의 하나로 플라스틱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는 제품 디자인의 제품설계단계에서 폐기물을 사전에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 중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최대한 회수하여 효율적으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활용 설계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의 진행은 재활용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재료에 관한 문제, 구조에 관한 문제, 2차 가공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재료의 문제는 플라스틱 재료의 재활용 범위를 검토해보고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의 선택 및 활용방법을 제시해 보았으며, 재활용 재료의 분류를 돕는 재료표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구조의 문제를 생산 및 재활용 시 조립과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시고정구조와 영구 조임 구조의 디테일 설계방법을 정리하였고, 제품완성단계에서 필요한 2차 가공방법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연구방향을 토대로 재할용 설계를 위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EU의 WEEE 지침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들이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재활용률과 재생률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다. 하지만 어떻게 재활용률과 재생률을 계산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제품의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률과 재생률을 예측하고 결과를 설계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활용가능률과 재생가능률을 산정해 볼 수 있는 표준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들이 개발되는 제품의 재활용가능률 및 재생가능률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사하고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률과 재생률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활용가능률과 재생가능률의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전제품에 적용하여 결과를 검정해 보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 사용(100%)하여야 하는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폐전자제품의 증가로 인해 재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중 폐소형가전제품은 다양한 품목과 구성품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폐소형가전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금속은 철, 구리, 알루미늄이며, 그 외에 PCBs, 플라스틱 등 다양한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외에서 폐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폐소형가전제품의 재활용 기술은 그 규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폐소형가전제품의 재활용 공정은 아직 제대로 보급화 되지 않았으며, 개발이 된다면 국가 기술경쟁력(자원재활용률 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원비축, 환경문제 해결 및 경제성 확보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폐소형가전제품의 재자원화 가치와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을 통하여 재활용공정 제언 및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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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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