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거래되는 재화의 종류는 소비형태의 변화에 의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되는 재화의 종류가 많아진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가치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술품, 창작물 등의 재화는 소비자가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고, 거래 형태 또한 다양하여 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양한 재화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현재, 이러한 단점들은 공유경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중개인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의 재화 계약 서비스를 제안한다. 제안한 서비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중개인을 등록하고 재화의 가치검증 및 계약 과정에 사용한다. 또한 재화의 등록 내용, 제안 및 계약 과정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계약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모든 동작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히스토리에 저장되므로, 등록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제안 및 계약의 전 과정이 스테이트 머신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약 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세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e-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게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OECD, UNCITRAL, APEC, 국제상업회의소(ICC)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 및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제적으로 전자계약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및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전자계약법제의 도입, 디지털재화와 관련된 거래법 제정, 전자유각증권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법률제정 및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본 연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획득되면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즐길 수 있는 재화인 관계재(relational goods) 개념에 주목하여 그것의 실태와 영향요인, 그리고 관계재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재를 형성하는 시간은 평균 15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빗모형을 통하여 관계재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현재 고용 중에 있을 경우 관계재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이고 맞벌이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관계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가구소득과 연령의 영향력은 관계재의 하위 구성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 상반되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재는 감소하지만, 타인관계재는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증가는 가족관계재를 감소시키는 반면, 타인관계재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재 요인을 분해한 결과, 성별, 연령, 고용여부, 임금노동시간, 가구 규모, 혼인상태 등의 조건은 관계재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재를 향유하는 방안으로서 장시간 노동문화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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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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