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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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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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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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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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건설부는 인천직할시등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93. 6.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 농업용이외의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허가가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의 투기적 현상이 진정된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키로 하였으며 신설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역등 투기가능성이 높아진 일부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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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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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호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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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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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건설부는 경기도 수원시등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93. 4. 27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 동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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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A Status Analysis for the Standards on Permission of Altering Cultural Heritage's Current State Focusing on the Results of Handling Application Cases on Permiss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istoric Site) for the Last Five Years (2015~2019))

  • 조홍석;서현정;최지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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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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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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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 심의결과에 관한 분석 연구 - 문화재위원회심의 3회 이상 상정안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Study of Deliberation Results to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around Gyeonggi-do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 Focusing on the Proposed Legislation 3 or More Times a Deliberations of the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

  • 임진강;김동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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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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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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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하여 불 허가 처분의 과정과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의 경향과 문제점 및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248개의 안건 중 3회 이상 상정된 15건의 신청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를 허가, 불허가, 재심으로 분류하여 처리결과 및 사유와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신청안의 신청 내용과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과의 비교를 통해 처리결과를 분석하며, 문화재와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이격거리 및 신청용도 별 결과처리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허가결정 처리는 다양한 시설의 신청이 특징으로 층수가 낮을수록 허가의 결과가 많았고,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는 신청 건물의 한옥양식 등 입면보완 후 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신청지 부근의 기 건축물 유무가 허가결정의 주된 사유였다. 둘째, 불허가결정 처리의 경우 신청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았고 대규모의 건설이 대부분이며, 1차 상정 결과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결과의 변화가 적었고,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가 대부분의 불허가 사유였다. 셋째, 재심의결정 처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준안의 존재 유무가 결과 결정에 있어 큰 작용을 하였으며. 재심의 사유는 현장조사 후 재심의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결과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결정되었고, 처리기준안 상 두 구역에 걸쳐져 있는 신청지는 두 구역 중 좀 더 엄격한 쪽의 처리기준안이 적용되었으며, 신청지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허가 및 재심의 결정이 적었으며, 허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충주댐 하류 유역의 하천수 사용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use of river water in the downstream basin of ChungjuDam)

  • 정지훈;이동규;정승교;황보종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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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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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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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물 안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은 인류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가 아니라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유한 미사용량을 회수·재배분하여 물 이용의 공정성을 강화 등 물 이용 제도의 전반에 대한 검토·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유역에서는 하천수 사용량이 정확하게 계측되지 않아 공정한 하천수 배분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주댐 하류 유역에 위치한 자동유량측정소 원주시(남한강대교)와 여주시(남한강교) 상·하류 유량자료를 검토·분석하여 하천수 사용허가권에 등재된 하천수 이용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하류 자동유량관측소 내 지류 하천(섬강, 청미천)이 유입되고 있어, 추가 유입량을 고려한 물수지 분석을 위해 원주시(문막교)수위관측소, 여주시(원부교)수위관측소의 유량자료를 이용하였다. 상·하류 유량자료 검토 결과, 지류 유입량 + 하류 여주시(남한강교)) 유량이 상류 원주시(남한강대교) 유량보다 작은 상·하류 유량이 역전('19~'20, 평균 787,753m3/day)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다. 구간 내 등재된 취수시설물(11개소) 허가량(39.66×106m3) 보다 실재 사용량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하류 역전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 조사에서 허가대장에 미등재된 다수의 시설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하천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 하천수 사용은 복합허가사항으로 홍수통제소에서 사용허가부터 관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하천수 허가 신청량은 계획수요량 산정과 물수지 분석결과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천수 사용허가량 대비 실제 하천수 취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하천 유량을 관리하기 위해 강수량, 수위, 유량 등 많은 수문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하천수 이용을 위해 취수되는 양을 정확하게 계측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하천수 관리는 어렵다. 하천수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천수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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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및 재허가 심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Local Channel and Renewed License of Cable TV System Operator in Korea)

  • 정인숙;정상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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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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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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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재허가 심사제도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달리 SO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지역채널 편성 의무는 케이블TV로 하여금 상당한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방송평가나 재허가제도가 지역채널의 존치를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채널은 SO마다 거의 종일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환편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작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행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허가 심사의 방송평가 점수에서 지역채널 운영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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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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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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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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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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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단백질의 생산 및 분리정제 기술

  • 이상기
    • 미생물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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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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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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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국내에서의 재조합 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전략은 현재 선진 각국에서 개발중에 있으나 아직 시판허가가 나지 않은 재조합 단백질중 국내자체 기술로 재조합 단백질 생산 균주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조기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 및 분리정제 기술 개발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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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Study on Status of Permission Review for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Based on Recent 5 Years' (2010~2014) Meeting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조홍석;박현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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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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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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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