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시설의 침수피해는 시설의 직접 피해 이외에 단수와 수질 불량 등 사회적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체계 및 대응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하지만 환경시설에 대한 침수피해 영향예측과 피해저감기술의 개발이 미흡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환경시설의 침수피해 해석을 위한 전문시스템이 부재하여 환경시설의 방재대책 수립시 피해예측의 정확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시설의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선제적 재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정보기반의 환경시설 침수피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기반의 국내 환경시설에 대한 침수피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내수침수와 외수침수의 시뮬레이션 및 결과해석의 기능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시설 침수피해를 예측하고 피해를 저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이변에 따른 호우 태풍의 발생 빈도 및 규모의 증가에 따라 사회시설물 및 인명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대책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피해 예측 및 저감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피해규모 예측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대책 활동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중 재해 발생 시 복구물자의 이동과 인명 대피에 활용되는 교통시설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과 침수흔적도를 이용하여 교통시설물에 대한 손실함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손실함수는 재해저감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시설 확장 및 도심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산지 개발과 기후변동성 확대로 발생하는 게릴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토석류의 발생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kim et al., 2008) 그러나, 현재 국내의 토석류 방재시설에 대한 설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아직 경사지 재해 발생 위험지역에는 방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제한된 예산으로는 필요한 모든 지역에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효율적인 설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내 소규모 산지에 대한 효율적인 설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재시설 설치 이후 토석류의 거동을 수치모의를 통해 방재시설 설치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도심지 내 위치한 토석류 발생이력이 있는 소규모 산지의 토석류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주요 발생원인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약화로 인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암반층 상단에 분포한 퇴적층의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Kang et al, 2014)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유역에 대한 토석류 발생의 유입조건을 산정하였으며 유입조건에 대해 토석류 거동 예측 2차원 해석 소프트웨어인 FLO-2D를 사용하였다.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방재시설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발생한 토석류의 거동을 실제 발생한 토석류와 비교하였다. 또한, 수치모의에서 방재시설의 구현이 제한되므로 4가지 방재시설(교란사면용 토석류 방지시설, 울타리형 토석류 방지시설, 토사유출 저감용 지오셀, 토석류 방재장치)에 대해 경계조건의 변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현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방재시설은 종류 및 설치위치에 따라 토석류에 대한 피해저감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토석류 방재장치를 토석류 발생위치 전방 50 m 지점에 토석류 방재장치를 설치한 경우, 토석류의 유속이 20% 감소하여 피해범위는 36% 감소하였으며, 전방 200 m 지점에 설치한 경우, 피해범위가 14% 감소하였다. 검토한 4가지의 토석류 방재시설 중 토석류 방재장치가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향후에는 피해범위에 대한 조건 외에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경제성검토를 한다면 종합적으로 방재시설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내의 자연재해 관련 연구들은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비구조적 접근이 재해저감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임을 언급하고 있으나, 분석과정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미시적 접근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간상에 상이한 형태로 분포하는 토지이용특성들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불투수지역 면적, 공업지역 면적, 나지면적, 하천면적 등은 자연재해 피해액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방시설의 면적은 자연재해 피해액과 강한 부(-)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대체수자원 개발, 도시 비점오염과 물순환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산식 빗물관리기술에 대한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수 목적의 빗물이용시설, 치수목적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택지개발사업의 재해저감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설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치수용 시설에 있어 설계강우에 따른 홍수량 산정방법을 제외하고는 이수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계획, 설계기술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수목적의 경우 집수면의 토지이용 특성, 용도별 사용수량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수면적이나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 계획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빗물관리 의사결정지원 모형(RainCity v1.5 Beta)을 개발하였다. 강우자료는 5분 간격의 설계강우, 시우량 및 일 강우자료를 DB나 사용자 파일로부터 호출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유출계수를 고려한 수문학적 집수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현재 버전은 이수 및 치수용 저류조,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블럭 등 장치형 침투시설과 투수성포장 등 지표면 침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설조합의 설치에 따른 유입/유출량, 침투량 및 사용수량 등 물순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다. 특히 선택된 시설조합은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목표 기능에 맞는 시설규모들을 선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인 시설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GUI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도를 높이고, 식생형 침투도랑, 생태연못, 중수이용시설과의 연계 등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의 계획 설계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역특성, 대비능력 등을 토대로 맞춤형 재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구체적 적응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재해위험에 대한 각 지역의 방재능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의 인구, 재정력, 시설, 인력, 자원 확보 및 계획 등 정량적 정보만을 종합하여 위험도를 진단하고 있어 재해위험에 대한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느끼는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 취약성 개념 틀을 정의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홍수피해저감지수(Flood Disaster Risk Reduction Index, FDRRI)를 개발하였다. FDRRI는 지형적 기상적 요인을 고려한 홍수노출지표, 사회적요인과 과거피해 요인을 고려한 민감도지표, 지역안전도 피해저감능력지수를 고려한 피해저감능력지표, 지역민의 대비능력을 나타내는 지역사회대비능력 지표를 결합하여 평가된다. 특히, 지역사회대비능력지표는 지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역량을 정량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FDRRI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지형적 특성, 홍수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동강 유역의 경북 봉화, 김천, 경남 고성, 김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FDRRI를 산정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DRRI는 홍수위험에 대한 지역의 저감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저감대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한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기상변화에 의한 이상 홍수와 유역의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홍수시 유출량을 증가시켜 기존 하도의 적정소통량을 초과하는 홍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토지의 고도이용으로 하도의 하폭이 제한된 도시유역 초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적 홍수관리방안은 제방 증고, 하천준설 등의 하천개수나 저류지 설치, 방수로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는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증가된 유출량을 조절하는 개념으로서 도시홍수 재해경감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설계기준 및 기술상의 이견이 최근 많이 제시되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류부의 영향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에 국한하여 개발전의 유출량이하로 유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체 유역차원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저감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하류부 인근의 개발사업시행으로 저류지를 설치할 경우 사업대상지구의 홍수도달시간 변화가 발생하며, 전체 유역 첨두유량 발생시간과의 중첩현상으로 오히려 저류지 설치로 인해 본류 하천의 피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저류지 설치 위치에 따라 경제적, 치수적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은 많은 연구의 결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사업지구의 기존 재해영향 평가에서 저류지 설치에 의한 하류부 홍수량 증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저류지 면적 대비 전체유역면적 비율에 대하여 저류지 설치로 인한 홍수량 증감분석을 수행하였다. 홍수량 증감율은 저류지 설치에 따른 저감후 대비 저류지 설치전 본류하천 유역면적비가 31.17 이상인 경우, 저류지 설치에 따른 홍수량 저감후 대비 개발전 본류 하천 유역면적비가 27.05 이상인 경우에 홍수량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구내 일률적인 저류지 설치계획보다는 추후 체계적인 저류지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역 내의 지속적인 개발과 도시화로 유출량이 증가하면서 하도의 통수능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제방을 증고하게 되고 특히 하류부로 갈수록 유량의 급격한 증가로 제방고를 높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유역의 홍수량을 하도 이외의 유역 내에서 분담하고 하도 중심의 치수 대책이 아닌 유역 전체에서 홍수를 제어해야 한다는 유역종합치수대책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출저감시설은 이미 개발된 도시유역의 홍수량을 조절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새롭게 개발이 시행되는 유역에서는 개발로 인한 홍수 증가량을 분담하는 수단으로써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일률적으로 임시 및 상시 저류지 등의 빈도설계를 통하여 개발 이후의 첨두유량이 개발 이전의 첨두유량 보다 크지 않도록 우수배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으나 저류지와 같은 유출저감 시설을 유역출구에 설치함으로써 첨두유량만을 개발이전의 수준으로 유지할 뿐 여전히 유출량의 증가 및 홍수 도달시간이 빨라지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해영향평가제의 법적 테두리안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증가된 홍수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 연구하고자 한다. 즉, 사업지구 하류하천 규모를 감안한 저류지의 적정 설계빈도의 채택과 저류지의 다목적 이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홍수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자연재해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2010년에 특별 재고시 되어진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을 비롯하여 최근 지정해제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총 683개(2011년 현재)의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침수위험지구는 401개(전체의 59%), 붕괴위험지구는 128개(전체의 19%), 유실위험지구는 98개(전체의 14%), 취약방재위험지구는 28개(전체의 4%), 고립위험지구는 18개(전체의 3%), 해일위험지구는 10개(전체의 1%)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특별 재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2011년도 현황을 바탕으로 기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규모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위험의 변화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는 대규모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의 침수영향변화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복합 영향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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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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