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어선의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6명이었던 안전사고의 사망실종자는 2019년 3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망자가 감소하였던 2019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64명으로 전년도 7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어선원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비교해볼 때, 어업 재해율은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등을 포괄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약 10배에 이르며 어업인들의 안전이 큰 위협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의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공제보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별, 재해자별 사고 현황과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차분석과 연관규칙분석기법을 통해 승선 직책별 부상 부위와 사고발생 형태를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책에 따른 부상 부위를 비교하여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과, 사고발생형태의 군집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간의 연결고리를 도출하여,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안하는 취약점(Weakness)를 식별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 장벽(Protective barriers)을 제언한다.
1899년 공중의 운송수단으로 철도가 우리 생활속에 자리잡은지 100년이 지났으며, 현재는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고속철도가 준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철도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여 많은 인명상,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2000년 의 철도사고는 572여건에 225명이 사망하고 34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수치는 1998년을 기점으로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도 재해의 원인을 살펴볼 때 안전수칙 미준수나 기계기구의 취급부주의와 같은 후진국 수준의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산업사고는 재해조사표에 근거하여 재해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는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수립대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기준으로 FTA분석을 실시하여 철도사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현장관리의 소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사업주, 경영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 사고, 발생 원인, 발생 기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가 설치된 승강기는 1857년 Otis에 의해 개발되어 최근 건물의 고층화에 따른 사람들의 수직 및 수평 운송수단으로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1)}$ 에 따른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총 승강기 설치대수에 대한 년 평균 재해발생율이 0.0414%로 총 안전사고 건수 143건에 대한 재해자가 180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승객용 승강기는 전체 재해의 약 42.6%를 차지하고, 180명의 재해자 중에서 중상 이상의 재해자가 약 80.1%를 차지하고 있다.(중략)
본 연구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우선순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자연재해, 인적 사회적 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재난 재해 관리단계별 R&D 투자는 예방, 대비 단계의 투자 비율이 높았으나 복구단계의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주기에 걸친 R&D사업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일부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산발적인 투자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투자 집중현상으로 인한 부처간 중복투자 가능성이 존재하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극한자연재해 및 광역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재해가 발생하면 원전의 안전설비가 이용불능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사고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원전에서는 대체수단으로서 이동형 비상설비를 각 원전에 배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형 비상설비를 활용하기 위한 비상대체설비운영지침서 개발 내용을 소개하였다.
가스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응급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 시공업계는 가스설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가스사고 재해복구 및 가스 설비의 응급조치를 신속히 한다면 제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국가적 재난과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 홍보는 물론 위상강화에 기여코자 지난 5월 22일 가스 재난 재해예방 복구반 소운영위원회를 전국 시 도회에 설치했다.
TMI발전소 사고이후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인적요인(Fuman Factor)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그후에도 다른 여러 산업분야에서 많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재해나 사고로 말미암아 휴먼팩터의 중요성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고는 잠재적 사고원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그 위험성을 등한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절대로 우발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이 재해 발생 원인인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은 사전에 발견할 수 있으며, 사고의 가능서은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기 설치시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함은 물론 만약 기기 사고시에도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의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와같은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평상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없애기 위하여 안전지식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의 재해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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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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