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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공사」편 연구 (Research on the Chapter Titled "Gongsa" from the Jeon-gyeong)

  • 고남식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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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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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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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경』은 1974년 박우당 도전(都典)의 명에 의해 발간되었다. 7편이며 각 편은 다시 17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구천상제(1871~1909)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으로 보아 1926년 이상호(1888~1967)에 의해 발간된 『증산천사공사기』로부터 시작된다. 이상호는 구천상제의 친자 종도들을 직접 만나 자료를 수집하여 최초의 구비문학을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증산천사공사기』이다. 3년 뒤인 1929년 이상호는 다시 자료를 보완 증보하여 경전의 형태를 띤 교술(敎術) 문학작품으로 발간된 것이 바로 『대순전경』 초판이다. 이후 『대순전경』은 이상호가 1965년 마지막으로 발간한 6판까지 증보 발간되며 긴 일대 장정을 마치게 된다. 이중 『대순전경』의 「천지공사」장은 『대순전경』 초판 총 13개 장 가운데 여섯 번째 장이었으나 9장으로 줄어든 6판에서 4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구절도 판본을 증보하며 대대적으로 증가하여 초판에서는 최초 81절이었다가 재판에서는 94절, 3판에서는 148절, 5판에서는 151절, 6판에서는 175절이 되어 37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초판에서 국문본인 재판을 거쳐 1947년 발간된 3판에 와서 구절이 가장 많이 증가된 것(54절 증가)은 일제의 탄압으로 일본 관련 내용들을 수록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1945년 해방 이후 자유롭게 실을 수 있었다는데 있다. 3판(148절) 이후 5판(151절)은 3개 증가, 6판(175절)은 27개 증가하였다. 이글은 1929년 초판이 발간된 후 1965년 6판까지 전해져온 『대순전경』의 「천지공사」장과 비교하여 1974년 최초로 발간된 『전경』의 「공사」편 구절들이 어떠한 변이를 거쳐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전경』의 「공사」편 각 구절에 대해 『대순전경』 초판으로부터 6판까지 「천지공사」장을 비교해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면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대순전경』 초판 「천지공사」장으로부터 『전경』 「공사」편에 이르기까지 구절의 분량 차이는 있으나 내용의 추가 및 탈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대순전경』 6판의 구절수가 『전경』보다 69절이 많아 그 구절들이 『전경』의 어느 편에 속했는가를 보면 「행록」과 「교운」 및 「예시」편에 많은 구절이 속하고 있다. 이는 「천지공사」장 구절의 성격이 종교의 예언적 측면을 강하게 갖고 가르침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의 특징을 보여준다. 셋째, 『대순전경』 6판 「천지공사」장에 없는 『전경』 「공사」편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의 2장「천사의 성도와 기행이적」, 3장「문도의 추종과 훈회」, 5장「개벽과 선경」장에서 많이 등장한다. 이는 「천지공사」가 기행이적, 성도, 문도에 대한 가르침, 개벽, 선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다. 넷째, 『전경』의 「공사」편과 『대순전경』의 「천지공사」장의 각 구절이 서로의 문헌에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전경』과 『대순전경』의 전승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승물의 유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순전경』에서 「천지공사」장에 속했던 구절이 『전경』의 각 편에 속해 천지공사의 의미가 그 구절이 속했던 편의 속성을 갖고 있음이다.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Recast of the EU patent law system and its Lessons)

  • 김용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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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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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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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