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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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f the Contract of Electronic Commerce by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 계약상(契約上)의 법적(法的) 논점(論點))

  • Hong, Sung-Kyu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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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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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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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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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의 국제재판관할권(國際裁判管轄權)에 관한 연구(硏究))

  • Kim, Young-Joo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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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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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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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확산 보급은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창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가운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서 재판관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기존의 국제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의 법리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상거래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기왕의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특히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이 관련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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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Focused on U.S. Cases-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변화에 관한 연구)

  • Woo, Kwang-Myu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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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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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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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Internet has become a medium through which people engage in increasingly sophisticated transactions. Businesses and consumers now use the Internet to communicate and engage in commercial transactions creating a virtual worldwide marketplace. They fear that the determination of Internet jurisdiction could be uncertain because electronic commerce is not executed in one particular place. Until now, there are no specific rules in the model laws and conventions dealing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 Due to the fact that U.S.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Internet technology, litigation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in the U.S. is more advanced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is paper analysis the basic framework for personal jurisdiction and approach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 cases and explain the differences of several approaches involving interactions over the Internet. According to jurisdiction approach test, the U.S. employs sliding scale, effects and targeting test in electronic commerce. In recent many research views the targeting test as a global standard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jurisdiction. However, there is still no clear indication of conclusive test of jurisdiction determination for electronic commerce. Therefore, it is a changing and process of jurisdiction test in the U.S. cases. In Korea, there is jurisdiction related claus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it may be asked whether applicable in electronic commerce. Accordingly, analysis of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jurisdiction of U.s. is full of suggestions in Korean companies, consumers and helps an enactment of code of civil procedure that containing many group's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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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ent on the Standard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foreign-related cases by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ort in Air crash (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 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 Cho, Jeong-Hyeon;Hwang, Ho-Wo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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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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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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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is a case re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foreign-related case. This case is a guideline to other following cases how Korean court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elements cases. This case was an air crash accident in Busan, Korea. And the applicant was a chinese who was parents of flight attendant. The defendant was Air China. The applicant suid the defendant in Korea court, requesting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died employee and the defendant and tort. The trial court rejected jurisdiction. But Supreme court granted jurisdiction on Korean court. The court determined the jurisdiction by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KPILA). The KPILA has a concept of 'substantial connection', it is a main legal analysis to determine the jurisdiction. In the act, Article 2 Paragraph 1 says "In case a party or a case in dispute is substantively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a court shall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obey reasonable principles, compatible to the ideology of the alloc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judging the existence of the substantive relations." And Article 2 Paragraph 2 declares "A court shall judge whether or not it ha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and shall take a full consideration of the unique natur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In this case review find concepts, theories and cases out to clarify the meaning about Article 2 of the KPILA. Also it quoted from the concept of "the base rule" in Rome I (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to apply the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flight attendant and Air carrier.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as a threatening factor on maritime security (해양안보 위협요인으로서의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 Lee, Min-Hyo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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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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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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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Government ships, the ships owned by a state and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hereinafter, government ships) are entitled to sovereign immunity. In accordance with sovereign immunity under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states enjoy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another state. Sovereign immunity is the general principle accomplished through judicial cas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since the 19th century. The problem is that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in Korean jurisdictional waters is a considerable threatening factor on the maritime security situation. In spite of dubious intention of foreign government ships, the counter measures should be limited because of sovereign immunity.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Park, Yu-Su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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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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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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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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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Forum Non Conveniens on International Contract Negotiation;U.S. Court's Judicial Precedent (국제거래 계약협상 분쟁시 부적정관할지 판단요인;미국법원 판례 기준)

  • Choi, Chang-Hwa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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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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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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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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